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연구
- 동 중심 민관협력기능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매주 긴급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긴박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도리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별(구 단위나 시 단위) 재난대응협의회(가칭)가 상설화되고 재난 상황속에서는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접점 단위에서의 민관협력 구조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발제문을 받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한 것 같았다.
사실 ‘민관협력’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도 아니고 새로운 접근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 필요한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게 있을까 하면서 살펴본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본 연구는 문헌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민간지역복지 전문기관인 지역복지관 종사자와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담당자들, 전체 약 400명의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이런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제언 등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사회복지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이 강화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중 함께 생각해서 볼만한 몇몇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민관협력 확대시 장애물”에 대한 의견은 지역복지관 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양자 모두 “ 협력방식에 있어서 관주도임”을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민관협력에서 관주도의 협력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양자간의 협력의 기대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의견에는 지역복지관 종사자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응답 결과가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점과 공통되는 부분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먼저 지역복지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참여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 확립”, “민간과 협력하려는 공공의 적극적 마인드”에 1순의 응답비율이 높았고, 공무원의 응답 결과는 “민간 참여 주체들이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시민단체, 자치조직의 활성화”부분이1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양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 민관협력체계 운영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예산”과 “참여주체간 활발환 교류 및 소통”이었으며, 서로 차이 나는 점은 지역복지관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 공공의 태도변화 및 양자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의 부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공무원은 “민간기관들의 전문성 향상 및 협력 가능한 민간조직들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협력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기회와 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의 확대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고, 서로 속성이 다른 조직들이 교류를 넘어서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해결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도 알 수 있었다.
즉, 민관협력이 활성화 되었을 때의 장점과 좋은 성과에 대해서 양자 모두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각각의 상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결국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그 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민간기관들이 인식하는 공무원들에 관한 입장변화(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파트너로 인정과 존중 속에서 형성된 입장변화)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점을 알 수 있었다.
“민관협력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조사응답자 양자 모두에게서 “민관협력의 성과”가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민관협력이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기여, 복지사각지대 해결, 복지체감도 증진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민간 기관이든 공공 기관이든 협력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서로간의 신뢰와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서로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민관협력의 목적은 민과 관의 좋은 관계 유지가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질 높고 더 많은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과 제언부분은 다소 모호하고 막연하게만 제시하고 있어 연구가 좀 더 구체적인 동 중심 민관협력기능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동중심 민관협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사례가 연구되고 그런 내용들이 결론과 제언으로 연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바램이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거버넌스 구축의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민관협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인천형 사회복지 민관협력의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관협력 중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기반은 상호 이해,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공동 교육이라는 점과 공공과 민간이 상호 참여하여 협력이 과정속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공식화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확대 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동단위안에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민관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제언 그리고 아쉬움 점을 고려해서 몇가지 제언을 첨언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역내 협력사업이나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의된 비전, 예산확보, 수퍼비전체계 확립, 상호응집력, 기관장의 적극적인 위임과 배려, 협력 기관간의 수평적 관계 보장 등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선결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선결 조건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 협력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여러 업무들을 추진할 때, 민간기관 및 민간위원들에게 공식적인 직위, 역할의 부여 및 명시됨을 통해서 일방적인 하달식 혹은 명령식의 관주도의 협력(?) 방식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명확한 역할 정립이 규정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기관장 혹은 위탁법인에 대한 고용 안정성 및 위탁운영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 직영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임기가 단명되고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동등한 파트너십의 관계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강제력으로 민관협력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민과 관이 모두 희망하고 있는 “양자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친목도모 형태의 워크숍과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정기적은 교류활동을 시차원에서 진행 및 구 및 동단위에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소통과 교류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양자 간의 시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치 워크샾의 형태가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으며 이를 동중심 협력 강화를 위해 동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적인 행사로 실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의 정말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친밀감이 강화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동중심 민관협치를 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등도 고민되어야 한다. 결국 협치를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협의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협력적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협치를 위한 공식적 예산 확보나 고려가 미흡하고 관이 어렵거나 부족한 예산을 민의 자원과 예산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협치를 위한 공식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협치를 위한 합의된 비전 혹은 가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가 기반이 되어 민관협력 사업의 기반이 되어 결정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고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관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관의 친밀감 향상이나 민관협치 관련 양적 실적이 아니라 당사자의 만족도 향상이나 욕구 혹은 문제 해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된 비전 혹은 가치쳬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민관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관이든 민이든 아니면 공동이든 수퍼비전체계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구조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관의 현실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관계속에서 여러 현안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같은 여러 공식적 단체들의 역할 확대와 기존 민간기관에서 수행했던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같은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나 자원공유 혹은 확보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은 기존에 잘되고 있는 사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협력이 아니라 기존의 각개 방식으로 효과적인 개입이나 성과가 잘 나오지 못한 사업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력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적 상황속에서도 동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로 민관협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기관리 협력 방안(가칭)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