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자렛성가회가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회원님들께 드리는 긴급 공지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회원님들 모두 감기는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이번 달 소식은 긴급 공지의 형식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의 지나온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자렛성가회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이 2000년 6월 27일입니다. 이인복 원장님께서 1978년부터 운영해오던 미인가 여성복지시설이 22년만에 나자렛성가회라는 법인 산하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나자렛성가원으로 공식명칭을 갖게 되었지요. 그 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이인복 원장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국가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출범시키는 시점에 나자렛성가회에도 산하시설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나자렛성가정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이인복 원장님은 여러 후원자와 지인의 도움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종로구 구기동 125-6에 3층짜리 법인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두 가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현재의 종로구 평창동 200-1에 대지를 매입하고 5층짜리 신축건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토지매입대금과 건물신축 대금, 그리고 부대비용 전액을 이인복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족, 그리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약 29억). 따라서 현재의 5층 건물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법인의 옛 건물을 처분할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 금액은 약 8.5억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30년 동안 봉직하였던 숙명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퇴직을 하시게 된 이인복 원장님과 부군 심재기 교수님께서 퇴직금과 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상계한 것이 약 7.5억이었고, 법인건물의 신축을 시행하였던 프라임건설에서 미지급금 5억을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또한 일부 부채를 털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도 법인이 이인복 원장님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가 약 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여러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이인복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인복 원장님의 복지 이념 실현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법인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법인에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나자렛성가회 법인에 위에서 보고 드린 부채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후원금 중 복지목적사업 이외 일체의 일반운영비(인건비, 사무비 등)를 최대한 절약하여 올해로 모든 부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인복 원장님은 6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나누어 받으신 부채상환금을 2009년과 2010년 사이 다시 저희 법인에 출연하여 인재양성기금(3억)과 포천복지관건립기금(5억)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매우 긴요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앞에서 설명 드린 건축부채의 상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인복 원장님과 법인이사회에서 후원금 사용에 관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을 매입(건물신축 포함)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께서 자필로 서명하신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정 확인서를 받아야만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인서가 없이 집행된 부채상환이나 부동산매입은 관련 법규의 위반이 되어 법인과 이인복 원장님에게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고, 이미 집행된 부채상환금이라도 이인복 원장님으로부터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반하여, 지난 2년 동안 이인복 원장님이 출연하신 지정 후원금 8억은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채상환으로 받으신 것을 전액 다시 법인에 출연하였으니 만일에 부채상환금 환수명령을 받을 경우 이인복 원장님은 무엇으로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겠는지요?
따라서 부득이 회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봉한 [후원금 사용 지정 확인서]를 잘 읽으시고 회원님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당 항목 한군데에 표시하여 저희 법인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 종합복지관 건립도 이 확인서가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법 현실입니다. 또한, 회신용 봉투는 동봉하여 보냅니다만, 봉투에 우표를 부착하여 보내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면을 통하여 회원님들에게 첫 인사를 드릴 때 우리 성가회 직원들은 이인복 이사장님을 가리켜 ‘큰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데도 연유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0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 관한 법규는 설립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시설에서 종신원장직 수행을 허락하였고 이인복 원장님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후 2002년 9월부터 나자렛성가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2002년 1월 1일자로 법규가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설립자라 할지라도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설장 재직을 시작한 사람은 만 70세에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복지이념 실천에 헌신하며 눈을 감는 그 날까지 시설의 식구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인복 원장님은 2007년 6월 30일 정년일자를 맞이하여 나자렛성가원 원장으로 봉직하면서도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08년 1월부터는 새로운 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인복 원장님에게는 법인 이사장이라는 직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이인복 원장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과 똑같이 여기는 시설의 식구들과 직접 대면하고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법인 이사장 집무실 옆에 생활하는 공간을 두시고 식구들과 아침저녁으로 대면하고 상담하며 ‘원장’이라는 호칭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정작 원하시는 호칭은 단순한 ‘원장’입니다. 그러나 두 군데 시설에 원장이 각각 있으니 구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큰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여전히 ‘이사장’이라는 호칭에 대하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부증세를 보이십니다.
이달 중, 이인복 큰원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버티시던 법인 집무실 옆 생활공간을 비우시고 다른 생활공간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 생활공간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허탈감과 상실감을 어찌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이지...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는 못난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의 회신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10년 11월 5일. 사회복지법인 나자렛성가회 심진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