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골프장 건설 시에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에는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예측되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광부, ‘05.9.30)」,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08.06.13)」 등 골프장 개발 시에는 지형 훼손 및 생태계 훼손문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지하수 오염문제, 관계용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문제,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유출 및 소음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환경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골프장 건설로 과다한 지형 훼손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도가 심한 지역, 우수한 생태계가 분포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도 지형에 순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생태계지역을 원형보전토록 하는 등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의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하천·지하수 오염문제, 그리고 관계용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에 대하여는 맹·독성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잔류기간이 짧고 독성이 낮은 농약만을 사용토록 하고, 골프장 부지 내에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에 포함된 농약성분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골프장 유출수 및 토양 등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하여 농약성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약성분이 제거된 처리수 등을 관계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지하수 개발 시에도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골프장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유출 및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지구의 과거 장기간 우수량을 조사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조사하고 적정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현상으로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토사가 일시에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토사유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 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시 소음 발생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을 예측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장비 및 작업시간 조절 등 여러 가지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적기에 이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가 있어 우리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기법의 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골프장 관련 연구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http://www.kei.re.kr) → ‘연구분야’ → ‘연구사업 수행현황’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 ‘평가행정정보’ → ‘평가서 작성정보’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 등의 참고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