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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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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0일 조간용 | |||||||||
보도자료 |
대변인실 02) 2110-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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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
주 책 임 자 |
장세근 과장 |
02-500-9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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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0매 |
담 당 자 |
길강묵 사무관 |
02-500-9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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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통합교육 수료자 304명 배출 - 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 시 심사기간 단축 등 특혜 부여 - |
○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외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이민자사회통합교육’을 수료한 이민자 304명이 처음으로 배출되었습니다. |
������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등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국민이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국적면접시험에 반영 등 국적취득 시 특혜를 부여합니다.
������ 상반기 시범사업에는 총 모집정원 1,277명에 2,142명이 지원하여사전평가 후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에배정하여 전국 20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최종 이수자로 인정받은 304명은 최상급 단계에 편성되어 지정된 이수시간을 모두 마친 378명 중 7월 12일에 실시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 법무부는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참가신청 후 대기 중인 2천여 명과계속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의 교육수요를 위해 교육기관 확대 운영이시급하다고 보고현재 20개로 한정되어 있는교육기관을 대폭 늘리고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 또한,교육희망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교육과정과 강사운영 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반기 시범교육 결과를평가 분석하여 금년 9월 중 내년도 이수제 운영 방향과 시행규모 등에 관하여 종합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편, 하반기 교육신청자 1,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 교육과정지정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사람들과는 별도로8월중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안내
2.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 사회통합 담당자 연락처
3. 전국 시범교육기관 연락처
<붙임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안내
1. 시범도입
시범도입 시기 및 기간 : ‘09. 1월 이후 1년~2년 이내
‘09년 이수자에게 국적 취득 혜택 연계 추진
☞ 향후 거주, 영주 등에로 적용 확대
대상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귀화희망 외국인 및 국민의 자율적 참여(의무 아님)
☞ 향후 적용 대상자 확대및‘10년 이후 전국적 실시
일반․간이귀화 신청자(결혼이민자 제외)⇒ 필기시험과 이수제 중에서 1개 선택
결혼이민자 ⇒ 이수제 자율참여
국민(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 이수제 자율참여
※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등 혜택부여
☞ 단, 결혼이민자는 현행대로 귀화필기시험 면제 유지
시범도입 기본방향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전국 20개 기관 지정
※ 시범운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시범운영기관 추가 지정
2.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이민자․국민 쌍방향 관점의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
☞ 이민자: 언어과정(한국어),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국민(결혼이민자 배우자 등): 언어과정(외국어),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언어과정 이수 수준은 개인능력 등을 반영하되, 최소한 기준 설정
일반귀화 신청자의 언어과정 이수 수준 ⇒ 4단계 중급
간이귀화 신청자(결혼이민자 제외)의 언어과정 이수 수준
⇒ 4단계 중급
결혼이민자의 언어과정 이수 수준 ⇒ 2단계 초급
국민(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의 언어과정 이수 수준 : 자율 선택
과정별 단계
단계 과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언어 과정 |
초급 1 |
초급 2 |
중급 1 |
중급 2 |
고급 | ||
이수 시간 |
이민자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면제 | |
국민 |
20시간 | ||||||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
다문화사회이해 활동 |
일반교육 | |||||
이수 시간 |
이민자 |
20시간 |
30시간 | ||||
국민 |
10시간 | ||||||
단 계 배 정 |
사 전 평 가 |
결 혼 이민자 |
39점 이하 |
40점~49점 |
- |
- |
50점~100점 |
일 반 이민자 |
39점 이하 |
40점~49점 |
50점~69점 |
70점~89점 |
90점~100점 | ||
국민 |
본인의 자율선택에 의해 언어 또는 다문화사회 과정 단계배정 신청 |
※ 단계배정은 사전평가 점수에 따라 이루어 짐(단, 국민은 자율선택)
☞ 이민자의 언어과정은 해당 이수시간을 면제 또는 이수하거나 사전평가에 응시하여 단계 이동 가능
【언어 과정 : 초급 ~ 고급 5단계】
『초 급』
- 원어민과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의 이민자와 국민 및 제한적으로 단순/반복적 용어의 의사소통 수준의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이해 수준
초급 1 :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간단한 표현
초급 2 :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다양한 표현
『중 급』
- 중급 1 :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 등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 가능 수준
- 중급 2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등 및 다양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적합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원어민과 폭넓게 의사소통
『고 급』
- 원어민의 의사소통 수준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 활동 및 교육 2단계】
『다문화사회이해 활동』
- 직업교육 등 이민자의 자격증 교육과정 참여 및 다문화사회 관련 취업등 직업 활동(재직기간 확인)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
- 다양한 국가상황, 언어특성, 문화배경 등을 체험․참여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종, 민족과 공존
- 이민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공공시설 이용방법 등 이해
- 이민자가 직업현장, 지역사회제도,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
- 이민자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
- 이민자가 본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한국의 전통문화와 접목하여 글로벌 다양성 문화로 승화시킴
『다문화사회이해 일반교육』
-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이민자 2세 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이해 및 이문화 등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이민자 2세 등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
한국어 교재 표준화
책자형 교재(예)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2 (200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편) -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2006년, 경희대학교출판국 편)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6년, 국립국어원 편, 도서출판 역락)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2005년, 여성가족부 편)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2006년, 국립국어원 편, 도서출판 역락) |
☞ 향후 한국어 교재 추가지정 계획 : 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의 한국말 이해도 증진을 위해 자문위원의 추천 및 운영기관의 신청 등을 거쳐 사무국에서 수시로 지정 예정
다문화사회이해 교재 표준화
책자형 교재(예)
-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이해(2008년, 구현정, 서은아 저, 정인출판사) |
☞ 향후 다문화사회이해 교재 추가지정 계획 : 이민자 및 국민의 다문화사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자문위원의 추천 및 운영기관의 신청 등을 거쳐 사무국에서 이민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이해 교재 등을 수시로 지정 예정
한국어 강사 표준화(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
1.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60시간의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연수과정 이수자 4.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한국어 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확인가능자 |
다문화사회이해 전문강사 표준화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 외국인대상으로한국문화, 역사,제도, 복지, 다문화 등 다문화사회이해 “활동” 및 “일반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자격기준 설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
▶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외국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한국문화, 역사,제도, 복지, 다문화 감수성 등 다문화사회이해 “활동” 및 “일반교육”을 지도할 전문가의 자격기준 설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 |
※ 교육과정 예 :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 개괄, 한국 이민정책과 이민관계법, 세계화와 이주, 해외지역사회 이해, 해외한민족 이해, 다문화교육 등
⇒ ABT대학, 지자체,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으로 양성된 다문화강사에대해서도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다문화사회이해 강사로 인정
외국어 강사 표준화(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자)
※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의 본국어 제공기회 확대(필요시 체류자격외 활동 등 체류허가 및 국적취득 등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활동으로 인정)
- 해당외국어 관련학과(어학․어문학․교육학과 등) 학사학위이상 소지한 한국인 - 해당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국민이었던 자로서 해당국가에서우리나라고등학교 이상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붙임2>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 사회통합 담당자 연락처
사무소명 |
사회통합 담당자 |
주 소 |
서 울 |
02-2650-6229 |
158-076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
부 산 |
051-461-3082 |
600-814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
인 천 |
032-890-6404 |
400-800인천시 중구 항동7가 1-31 |
수 원 |
031-278-3316 |
441-340수원시 권선구 일월초등2길 18 |
제 주 |
064-722-0080 |
690-800제주시 임항로 277 |
대 구 |
053-980-3557 |
701-040대구시 동구 안심로 117 |
대 전 |
042-220-2110 |
301-840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
여 수 |
061-689-5517 |
555-110전남 여수시 무선로 267 |
의정부 |
031-828-9302 |
480-848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2 서영빌딩동관 2·3·4층 |
광 주 |
062-381-0312 |
502-838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
마 산 |
055-222-9279 |
631-410경남 마산시 해안로 260 |
전 주 |
063-245-6164 |
561-211전북 전주시 호성로 213 |
춘 천 |
033-244-7353 |
200-953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30 화남빌딩 5층 |
청 주 |
043-236-4905 |
361-825충북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
<붙임3>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시범교육기관 연락처
지 역 |
시범 운영기관명 |
연 락 처 |
주 소 |
서울 |
서울교대(다문화가족연구원) |
02-3475-2324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107호 |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957-1073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3호 |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02-837-0761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476-134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
경기-남부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1-257-850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
경기-북부 |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031-544-0611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9-3 우덕프라자 |
인천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
031-481-329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외국인주민센터2층 |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40-6545 |
인천 남구 여성회관길 16 인천여성복지관내 | |
부산 |
동의대(부산다문화사회통합센터) |
051-890-1128 |
부산 진구 엄광로 995 동의대학교 대학본부 4층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051-419-4631 |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1 영도구청 | |
대구 |
한우리가족사랑센터 |
053-253-2366 |
대구 동구 신천4동 285-23 2층 |
경북 |
아름다운가정만들기 |
054-464-0545 |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구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남 |
진주교대(다문화가족연구소) |
055-740-1201 |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관 2층 |
광주 |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2-363-2963 |
광주 북구 우산동 555-6 농협 3층 |
전남 |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393-5420 |
전남 장성군 영천리 1083 여성회관 2층 |
전북 |
우석대(다문화센터) |
063-290-1036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33 우석대학교 본관 12층 |
대전 |
목원대(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
042-829-7288 |
대전 서구 목원길 21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A209-1호 |
충남 |
상명대(국어문화원) |
041-550-5391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산 98-2 상명대학교 송백관 |
충북 |
충북여성단체협의회 |
043-255-7221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6-4 기정빌딩 2층 |
강원 |
강원대(국어문화원) |
033-250-8137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421호 |
제주 |
제주이주민센터 |
064-712-1140 |
제주 제주시 노형동 과원3로 47호 은혜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