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 2항 ○ 신고방법 : ①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남부교육청 신고서 제출처 E_mail로 송부하시기바랍니다. (서식은 210mm×297mm로 최적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제출처:E-mail address(chullyshin@sen.go.kr) * 첨부화일 전송시 반드시 파일명을 신고자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사본과 최종학력증명서는 최적화(210mm X 297mm 모드)시켜 스캐닝후 신고서와 동시에 보내주 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미비시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3일후 사진2매을 지참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를 방문하여 개인과외 교습필증 교부 받으시 기 바랍니다
○ 신고일 : 2001.7월부터 - 계속 ○ 신고 내용: 개인과외 교습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신고필증재교부신청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처안내 ※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교육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동대문구, 중랑구) ☞동부교육청(☎ 2217-7525) - 주소지(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부교육청(☎ 362-1729) - 주소지(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남부교육청(☎ 2165-0262, FAX:2637-9905) - 주소지(도봉구, 노원구) ☞북부교육청(☎ 990-0757) - 주소지(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부교육청(☎ 763-1873) - 주소지(강동구, 송파구) ☞강동교육청(☎ 3434-4365) - 주소지(강서구, 양천구) ☞강서교육청(☎ 2600-0863) - 주소지(강남구, 서초구) ☞강남교육청(☎ 3015-3345) - 주소지(동작구, 관악구) ☞동작교육청(☎ 814-9143) - 주소지(성동구, 광진구) ☞성동교육청(☎ 2281-2893) - 주소지(강북구, 성북구) ☞성북교육청(☎ 982-9476) ※ 미신고, 불성실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2001. 8. 7 이후 지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반드시 신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금 20%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