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특정 외상성 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삼성화재 마이헬스 파트너 약관 자료)
① 이 특별약관에서「특정 외상성 뇌손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상해 관련11]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단, [별표-상해관련11]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에서 정하지 않은 뇌진탕(S06.0), 외상성 뇌부종(S06.1) 및 머리손상(S09.9)등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특정 외상성 뇌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상해관련11]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
(삼성화재 마이헬스 파트너 약관 자료)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미만성 뇌손상 S06.2
2. 초점성 뇌손상 S06.3
3. 경막외출혈 S06.4
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5.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
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7. 기타 두개내손상 S06.8
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9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