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감독)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7.9.20>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