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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유 병 길 (주민등록번호 : 480223-******* 전화 : 043-256-328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103동 503호
피신청인 : 김 * 우 (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비위사건으로 징계를 요청 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징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검사 징계 사유
가. 청주지방검찰청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발부 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이영희는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 및 고소처분결과통지.
1. 신청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 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라 하여 신청인은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는데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1996. 12. 3. 제1149호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증제1호증. 고소장. 참조)
신청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 진술조서 및 접수증 :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 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여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 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라 경사 허건영에게 진술조서 받은 후 고소장에 대한 민원서류 7215호 접수일시 19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한 접수증을 발급받은바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 조작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조서, 접수증. 참조)
2.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사기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 발부 및 영장에 의해 체포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97-30(통상) 사기 최창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7. 1. 28 판사 정승원에 의하여 1997. 1. 28.부터 1998. 1. 31.까지 영장이 발부되었고ㆍ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사기 배성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8. 2. 2. 판사 함상훈에 의하여 1998. 2. 2.부터 1999. 2. 15.까지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도망 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 코 저 함.” 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 범죄사실. 참조)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도망 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 코 저 함.” 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체포되어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와 동시 사기사건[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을 배임으로 조작하고, 피신청인은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송치 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 검사재지휘하여, 1998. 5. 6.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구금하지 않았습니다.
1998. 5. 1. 검사 재지휘하여 동부서의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사 지휘에 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로 피신청인의 지휘에 의하여, 1998. 5. 2. 신병인수증의 ‘조항선’을 ‘조항서’로 ‘NO 723-924호’를 은폐하여 2000. 5. 1. 신청인이 청주지검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 “귀청에부정수표법위반등으로 수사 중 위피의자에 대하여 당청 사기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 내용을 “귀서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으로 수사중인 위 피의자에 대하여 당청에서 사기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신병을 인수하였음” 으로 조작, 변조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신병을 인수치 아니하고, 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바 없이,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서로 제 호가 기재되지 않고 경위 이봉우 ‘인’에 날인되지 않았으며, ‘조항선’을 ‘조항서’로 변조하여 피의자 조항선을 98. 5. 2. 14:40.에 구금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석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신청인이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98. 5. 2. 14:40.에 피의자 조항선이가 유치장에 구금되었나를 확인한바 조항선이란 이름으로는 구금한 사실이 없고, 작성자 이봉우는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도 피의자석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속하지 않았음에도 ‘98. 5. 2. 21:00 석방’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검사지휘로 ‘불구속 수사할 것’ 5/8.자 검사 지휘에 의하여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증제2호증. 신병인수증, 피의자석방보고. 참조)
3.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여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1)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2)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의자 (1)조항선 (2)이영희에 대하여 사기로 (1) (2) 공히 기소중지로 사건송치 제367호로 접수하여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 ㆍ 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습니다.(증제3호증.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 사건송치. 참조)
청주동부경찰서 97형제2793호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송치 : 96. 12. 26.자 아무런 증거서류도 없이 막연하게 동부서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96. 12. 30ㆍ98. 5. 4. 사기피의사건으로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정수표 2)사기’ 2건의 사건으로 조작하고, 수사보고로만 기소중지 처분하여, 사건송치로 ‘형제27**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년2월12일 사건송치 제12**외9건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견: 기소중지(체포영장) 비고: 지명수배 중. ㆍ 97형제3584호 2)사기 사건송치 : 형제35**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21. 사건송치 제125*5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 사기 접수 : 1996년 12월 6일 제125*5번 의견 : 기소중지(체포영장).’ 로 본다면, 97. 2. 21.자 사건송치로 볼 때 고소장을 96. 12. 26.에 접수했는데 사건송치는 고소장도 접수하기 전 1996년12월6일 제125**5호로 접수한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1997.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ㆍ1997. 2. 21. 사기 사건송치. 참조)
그리고는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1997. 02. 0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97형제1866호 사건송치, 1997.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한 사건을 인용하여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 기소중지처분 한 것처럼 조작하여,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는 당시 사본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서와 수사보고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사기피의자조항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사보고로 “본 건 피의자에 대하여 소재 수사 및 출석요구등 하였으나, 피의자는 부도 후 도주하여 소재를 감추고 있는 자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자 임으로 ‘기소중지.’ ” 수사보고 만으로 기소중지로 조작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청주동부경찰서 수사보고. 참조)
청주지방검찰청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및 처분결과통지 :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으로부터 1997. 3. 7.자 97형제1866호 조항선 97. 02. 24. 사기 기소중지ㆍ97형제1866호 이영희 97. 02. 24.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 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신청인은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제3호증.1997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1997.3.7.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참조)
나.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검사 김*우(이하 피신청인이라 칭함)는 1998. 4/30.자 東部署 不正手標 자수로 조작하고,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98. 5/1.자 검사 재지휘하여, 97. 2/24.자 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은폐ㆍ98. 5/1.자 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 은폐ㆍ98형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한 사건마저도 은폐하였으며, 98.5/2자.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구금도 않고 피의자조항선을 석방하였고, 98. 8/31.자 東部署 不正手標로 수사기록ㆍ공소장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함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2006. 5. 31.자 정보공개청구답변으로 東部署 1)98형제8683호 不正手標(97형제2793호에소 재기) 2)98형제8684호 詐欺(97형제3584호에서 재기)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조작하여, 忠北警察廳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사건ㆍ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ㆍ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 98.4/30.자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하고,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ㆍ97형제3584호 2)詐欺사건으로는 97.2/12, 2/21.자 사건송치ㆍ98.4/30자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98.5/1.자 검사지휘하고,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票사건으로는 98.4./30.자 자수ㆍ수사보고ㆍ98.8/30.자 수사기록ㆍ공소장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신청인은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금7억5천만원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나, 구금치 않고,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4.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 : 피의자 조항선에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자수하여 자수와 동시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기소중지. 98. 4. 30. 세입자 김광식, 변주연 참고인진술서” 위 19985. 3자 죄명변경보고의 내용을 “고소인 유병길과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한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피고소인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 되여서 97. 2. 3.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1998. 4. 30 위 조항선이가 자수하여서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점이 있어 ‘배임죄’로 죄명 변경 코 저 합니다.” 라 조작하여 변조하고, 1997형제1861호 피의자 조항서’로 변조하여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에 ‘97형제1861호’를 ‘97형제1866호’로 ‘조항서’를 ‘조항선’으로 변조하고 2000. 5. 1. 이후 자수서를 조작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자수한 것으로 자수서를 조작하여 피의자 조항선은 97-30호 사기 체포영장에 의하여 ‘98. 5. 2. 09:55.에 청주동부서 수사과’에서 체포하여 ‘98. 5. 2. 14:40.에 청주동부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구금치 않았습니다.(증제4호증. 참조)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는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 바도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검사지휘에 의한 1998. 5. 1. 동부서의 수사지휘건의로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 지휘바랍니다.” 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7형제1866호 사기 송치사건을 조작한 동부서 2)97형제3584호 사기 사건에 병합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은폐하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재기하지 아니하고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로 사건을 조작하여 자수와 동시 사기로 결정된 사건을 배임죄로 조작하였고,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하였기에 충북지방경찰청 신청인의 피의사건인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한 사건으로는 피의자 조항선이 자수하지 않았음에도 자수로 조작하여 처분하였습니다.(증제4호증. 동부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 97형제1866호 사기 자수서, 죄명변경보고. 참조)
5. 사기 피의자 조항선의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정보공개청구답변과 동부경찰서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東部署1)不正手票 2)詐欺의 사건송치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사기 피의자 조항선의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로 ‘피의자 조항서. 1998형제1866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에 조항서를 조항선으로 사건년도 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변조하고 추가로 동부서1)97형제2793호(不正手標) 2)97형제3584호(詐欺)호를 기재하여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하였으나,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로 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 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이영희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항선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여 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1997. 2. 24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 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결정하여 1997. 3. 7.자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1998. 5. 6.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였음에도 피의자 조항선의 날인 없이 기소중지재기신청을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증제5호증. 기소중지재기신청, 정보공개청구신청. 참조)
6. 피신청인의1998. 4. 30.자 수신: 충청북도경찰청장 발신: 청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 :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한 피신청인의 수사지휘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송치서를 접수하여 주임검사인 피신청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사기 기소중지로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한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 등본10통,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 및 제367호로 접수한 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사실의 기록 등을 은폐하였습니다.(증제6호증. 수사지휘. 참조)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사기피의자 조항선을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와 동시 1997형제1866호 사기로 기소중지한 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 5. 1.자 검사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8.5.1.의견서ㆍ사건송치서, 98.5.2.신병인수증ㆍ피의자석방보고, 98.5.4.피의자대질, 89.5.2ㆍ98.5.8.수사지휘건의 98.5.26.추송서 등을 위ㆍ변조하여 조작하였고,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된 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죄로 조작,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하고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을, 기소중지 제108호 배임으로 재기하여 98. 5. 26.자 추송서로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이 주임검사로 수리한 98형제8685호 사기사건도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 신병인수증, 죄명변경보고, 지명통보해제보고 등은 경사 허건영이 정년 퇴년 퇴직 후 담당자 또는 수사과 근무로 작성하여 위조ㆍ변조하여 조작하였습니다.(증제19호증 청원서. 참조)
1989. 5. 2ㆍ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 건의 :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1997. 2. 3ㆍ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범죄사실, 1989. 5. 2ㆍ1998. 5. 8 수사지휘건의 범죄사실 등으로볼 때 “잔금을 미리 주면 근저당권설정 된 것을 말소한다. 사실인용 그 말을 믿은 동인으로부터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자 임”으로 1989. 5. 2ㆍ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건의 한바 피신청인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 받았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 로 지휘하여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2차로 5. 8한 신병 재지휘 받을 것. 5/8 불구속 수사할 것” 을 피신청인이 지휘하여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였으나, 검사지휘에 의하여 7억5천만원을 사취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8. 5. 4.자 피의자 대질시 피신청인이 검사지휘 한 사항으로만 대질을 받은 바 있으며,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이 수사 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의 2)詐欺에 병합하여 1989. 5. 2.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의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 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사건을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자수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제108호로 송치하여 피신청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1998. 8. 31.자 배임으로 무협의 처분하고도 결과조차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증제6호증.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 건의. 참조)
7. 피신청인의 1998. 4. 30.자 수신 : 청주동부경찰서장 발신 : 청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 : 1998. 4. 30.자 청주동부경찰서장 수신으로 피신청인의 수사지휘로 사건번호 없이 수사 지휘하여 1998. 5. 1.까지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04. 사건번호: 3699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은폐하고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고 검사 재지휘한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에 관련된 96.12.26.고소장, 96.12.30ㆍ98.5.4.진술조서, 수사보고, 97.2.12ㆍ2.21.사건송치2건, 98.4.30.자수서, 98.4.30.불기소사건재기서 2건, 98.4.30.수사지휘 2건, 98.5.1.검사 지휘, 98.5.1.수사지휘건의, 98.4.30ㆍ5.23, 97.5.1.피의자심문조서, 98.8.31.수사기록 2건ㆍ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 등은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ㆍ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사건기록 대부분은 조작, 은폐되었습니다.(증제7호증. 청주동부서 수사지휘. 참조)
청주동부경찰서의 수사지휘 건의 : 청주지검 검사 김홍우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재지휘하여, 피신청인의 검사지휘에 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여, 1989. 5. 2.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수사지휘건의로 피신청인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신청인의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 제108호 송치하여 피신청인이 주임검사로서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1998.5.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증제7호증. 수사지휘건의 참조)
8. 피신청인의 1998. 4. 30ㆍ형제8683ㆍ8684호ㆍ8685호 불기소사건재기 :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없고,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을 뿐 아니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1998. 4. 30.자 98형제8683호(19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19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신청인은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습니다.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 조항선 소재불명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하여,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불기소사건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 ㆍ98형제868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98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사건재기 한바 있음에도 불기소사건재기서를 은폐하였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있으나 사건수리하기 전 1998. 4. 30ㆍ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사건을 재기) 불기소재기서로 조작하였습니다.(증제8호증.98형제8683호부정수표ㆍ98형제8684호사기ㆍ98형제8685호배임 재기서. 참조)
9. 1998. 5. 1.자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 :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후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된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항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피신청인이 수사 지휘하고, 검사 지휘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1998. 5. 15.자로 변조하고,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97형제1866호 사기결정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변조하였으며, 사기피의자이영희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수사지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증제9호증. 참조)
10. 1998. 5. 1.자 충북지방경찰청 사건송치 :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의견서 범죄사실로 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주임검사로 피신청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번호를 피신청인의 수사지휘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不正手票로 자수로 조작하여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 제2항[97형제1866호 사기결정]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변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였고, 98. 5. 26.자 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 추송하였습니다. (증제10호증.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사건송치, 98. 5. 6. 지명통보해제보고, 98. 5. 26. 추송서. 참조)
피신청인이 주임검사로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으로는 채무자 조항선이 1996. 12. 2.자 도주 다음날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과 증거서류 첨부하여 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하였으나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공히 기소중지로 송치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과 첨부한 증거서류, 고소인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영장의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의요지, 1997형제1866호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사건기록, 참고인 김종구 진술서,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 한 사건을 은폐하여 재기치 아니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를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고,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주임검사인 피신청인이 수리한바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1998. 4. 30. 98형제8683호(19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19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신청인은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1998. 5. 1.자 ‘0.수표부도의 점에 대하여, 0.사기의점에 대하여, 검사 재지휘하여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 주임검사로 피신청인이 수리한 사건을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였습니다.
11. 피신청인의 1998. 5. 1.자 검사 지휘 : 1998. 4. 30.자 피신청인은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 1998. 5. 1.사건번호 : 제108호[기소 로 송치 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1998. 5. 1.자 수표부도의 점ㆍ사기의점에 대한 검사 재지휘하여 1998. 5. 1.자 동부서 수사지휘 건의로 청주지검 김홍우 검사지휘에 의하여 검사지휘사항으로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8. 5. 1.까지 사건 재지휘 받을 것.’ 으로 조작하여, 조사자 의견 ‘1081’[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동부서 수사지휘건의 조사자의견을 108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건의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로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여 검사 재지휘하여 피신청인이 주임검사로서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1998. 4. 30.자 東部署 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2)詐欺에 병합하여 수사지휘하고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조작하여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신청인이 수리한 사건을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이 주임검사 로서 수리한 98형제8685호 사기사건을 은폐였습니다.(증제11호증. 검사지휘. 참조)
12. 피신청인의 1998. 8. 31.자 수사기록 2건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한바 없음에도 1998.4.30.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하여 피신청인은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5.1.자 검사 재지휘한바 있으나, 1998. 8. 31. 수사기록 2건으로 1998형제8683ㆍ8684호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으로 기록을 조작하여 법원의 19 년 고. 단ㆍ합 호로 사건번호없이 수사기록 제3책 제1ㆍ2권으로 조작하였습니다.(증제12호증. 수사기록. 참조)
13. 피신청인의 1998. 8. 31. 공소장 :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1998. 4. 30.자 피신청인은 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으나,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 불기소사건재기 사건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은폐하고, 98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사기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 것으로 조작하여 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사건을 은폐하고, ‘98형제8683호ㆍ8684호’를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를 조작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증제13호증. 참조)
14. 피신청인은 19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처분하고 처분결과를 통보치 않음 :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임검사로 98. 5. 4.자 검사지휘로 반영되지 않은 조항선ㆍ이영희가 사취한 금7억5만원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공범으로 고소한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수사, 부동산 중개업자 김종구와 세입자이며 채권자인 김광식ㆍ변주연에 대한 참고인 대질수사, 피신청인이 사기피의자 조항선에게 지시하여 조항선이가 자필로 써서 제출한 재산상태 등을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여 1998. 8. 3. 탄원서로 실체적진실과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불구속 수사이유와 별지내용에 대한 추가수사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1998. 9월 중순경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1998. 10. 8.자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검사가 1998. 8. 31.자로 배임으로 무혐의 결정하였다하여 1998. 10. 8.자 신청인은 즉석에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제14호증. 탄원서. 참조)
15. 신청인의 1998. 10. 8ㆍ형제731호 사기 항고장 원본 : 피신청인은 1998. 8. 31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무혐의하고도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신청인은 1998. 10. 8.자 “97형제1866호 사기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민원실 접수담당자로부터 97형제1866호[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해 주어 다시 “98형제8685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98형제8685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로 98. 5. 1ㆍ제108호 송치하여 피고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하였으나,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 사건을 은폐] 라는 그런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며, 항고인 유병길의 존재하는 사건은 “731호‘ 라고 말해 주었으므로 731호를 기재하여 항고장을 민원실에 제출하고 항고장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증제15호증. 항고장 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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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신청인은 1998형제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제731호 배임사건을 은폐 : 신청인이 항고장에 자필로 기재한 731호를 “원 결정검사 김*우” 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한바, 피신청인이 허위로 조작한 731호 배임사건도 은폐하였으므로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신청인으로부터 금7억5천만을 사취하고 중국으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이유로 지명수배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한바 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ㆍ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부정수표(98형제8683호) 및 사기(98형제8684호)로 불기소사건재기, 98. 5. 1.자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점에 대하여 검사 재지휘, 98. 8. 31.자 東部署 1)不正手標(98형제8683호)로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이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은 은폐하여 98. 5. 2.자 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의해 체포하였으나 구금도 하지 않고 석방하여,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제16호증. 항고장2건. 참조)
17. 피신청인이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재기하여, 대검찰청은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
(1) 신청인은 청주지방검찰청 731호 기재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바, 피신청인은 731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원 결정검사 김*우”는 지문과 인장을 위조하고 731호를 삭제하여 은폐하였음에도, 대전고검 당시 검사 함*용은 은폐한 731호 배임으로 항고장사건번호와 항고사건번호가 동일하게 조작하여 불기소재기하였으나, 98형제8685호 배임에서 불기소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1998불항제731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한바 처분통지를 수령치 않았습니다.(증제17호증. 1998불항제731호 배임 결정ㆍ불기소 항고사건 처분통지. 참조)
(2) 대검찰청 당시 담당검사 한*환은 은폐한 731호로 98불항제731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대전고등검찰청 98불항제731호 배임피의사건에 관한 1998. 12. 28.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재항고가 있어 1999. 5. 29ㆍ항제493호의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 98불항제731호 배임사건에서 불기소사건재기 한바 98형제8685호로 재기된 사안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증제17호증.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 참조)
(3) 청주지방검찰청 당시 당당검사 송*양은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 같은 이영희에 대한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98불항제731호에서 재기한 대검찰청 1999재항493호 배임으로 재기수사 명령하여 99형제15101호로 수리한 사건은 대검찰청 1999불재항493호에 의한 배임사건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은폐한 98형제8685호에서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여 19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불명 이유로 참고인중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는데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1999. 7. 26ㆍ형제19133호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상피의자 소재발견으로 주임검사가 은폐한 1997형제1866호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1999형제19133호 사기로 무혐의 처분하고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불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증제17호증. 불기소사건재기서, 1999. 6/21ㆍ7/9ㆍ형제15101호 배임피의사건 수사보고, 99. 11.17ㆍ형제15101호 공소부재기이유는 대전고검 1999.11.17ㆍ형제1177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와 동일함. 참조)
(4) 대전고등검찰청 당시 담당검사 조*홍은 신청인이 1999. 12. 3.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은바, 항고장을 접수하기 이전 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죄로 청주지검 검사 송재양이가 99. 11. 17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원용하여 사건번호만을 1999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하여 조규홍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결과통지를 수령치 않았습니다. (증제17호증. 대전고검 1999. 11. 17ㆍ형제1177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청주지검 99.11/17ㆍ형제15101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와 동일함), 2000. 1. 27. 진정서ㆍ진정사건증명원. 참조)
(5) 대검찰청 당시 담당검사 김*웅은 신청인이 1999. 12. 3.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항고장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으나, 항고장을 접수하기 전 1999. 11. 17ㆍ불항제1177호 배임으로 항고기각하였음에도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4. 3ㆍ불재항781호 배임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증제17호증. 2000재항 제781호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 참조)
위 처분검사들은 피신청인이 은폐한 제731호 배임으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작, 은폐한 신청인의 사기피의사건인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혹은 피신청인이 주임검사 로서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19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은폐한 1998형제8685호 배임피의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 한 것으로 처분검사들은 조작하였습니다.
다.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의 피신청인과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받은 담당검사는 불기소사건을 재기 하지 않음.
18.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원이가 1997. 2. 3 ㆍ 형제1866호로 수리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되어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 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신청인은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으나,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바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사기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 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하고,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나,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1997. 3. 7.자 신청인은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피의자 조항선이 자수, 불기소사건재기, 영장의해 체포되어 소재가 발견 되었는데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았습니다.(증제18호증. 불기소사건기록, 검찰처분결과정리. 참조)
라. 피신청인의 위법ㆍ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를 알게 된 경위
19. 1998. 5. 4.자 녹취록, 2000. 5. 1. 청원서, 2005. 10. 25. 문서송부촉탁신청서, 2005. 11. 25.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 신청인에 대하여 처음 피의자대질조서 하고서도 98. 5. 4.자 청주동부서 진술조서를 인용하여 ‘2회 피의자 대질’한 것으로 조작하였고, 충북지방경찰청1989. 5. 2ㆍ1998. 5. 8.자 수사지휘 건의로 피신청인의 검사지휘 한 사항의 대질문서를 써서 내려 보낸 내용으로만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사 허건영에게 피의자 대질조서를 받았으며, 녹취록으로 “피의자 조항선이가 검찰에 자수해 서류가 빠꾸 돼서 내려왔고, 7일까지 검사한테 가서 보고 해서 입감시켜라 검사지휘에서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는 등” 1998. 5. 4.자 당시 신청인이 녹음한 녹취록이며, 이때부터 주임검사인 피신청인의 검사지휘가 잘 못 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여 신청인은 98. 5. 4.자부터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죽어가는 집사람을 집에 두고 시간이 허락하면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부지기수로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도저히 기록을 열람 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2000. 4. 26ㆍ27ㆍ28.에 검찰의 날이라고 민원실만을 가동하여 연 3일간 기록을 열람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기록열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담당자에게 간청하여 사건기록을 일부나마 복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새로운 사실발견으로 피신청인을 세 번 고소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정신청을 청구하여, 세 번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처음으로 받아주어 대전고등법원에서 2005. 11. 25.자 기록을 복사한 결과로 하여 피신청인의 위법ㆍ부당한 수사ㆍ검사지휘가 검사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습니다. (증제19호증. 참조)
마. 피신청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20. 정신적, 물질적, 금전적 피해 : 피신청인의 위법 부당한 수사지휘ㆍ검사지휘로 하여금 신청인은 금 7억50,000만원을 사취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금 8억에 매입한 부동산도 2006타경2417호로 부동산강제 경매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고, 신청인은 차례 병원에 입원한바 있고, 처(妻)와 아버지도 사망하셨고, 자식들 모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가정도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으며, 피신청인은 있는 사실을 기만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청인은 막대한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간 소외당함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인간으로서 누리는 인격권 내지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 및 가족들이 입은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또한 너무나 막대합니다. (증제20호증. 참조)
바. 피신청인의 검사징계사유의 시효
검사징계법 제25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으로 피신청인은 98형제8685호 사기피의사건의 주임검사임에도 東部署 1) 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 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고,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로 자수와 동시 사기사건을 배임으로 조작하여, 피신청인은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1998. 5. 1.자 수표부도의 점ㆍ사기의점에 대하여 검사 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 1998. 5. 1. 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을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충북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 진술조서, 97-03ㆍ98-198호 사기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1997. 2. 3.자 의견서 및 사건송치서, 19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기록 등을 은폐하였고, 1998. 5. 2.자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충북지방경찰청의 피의자석방보고를 위조하고, 신병인수증을 변조하여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로 사기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사기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조작하여 구속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결정 사건을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다면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법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됨으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은폐, 1998.10. 8ㆍ형제731호로 조작한 배임피의사건도 은폐하여 신청인의 금 7억5천만원을 사취당한 사기피의사건은 없는(존재하지 않는)사건이 되고 말았으므로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검사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피신청인이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아 검사징계사유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아 만료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2005. 11. 25.자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로 피신청인의 위법 부당한 불법행위가 검사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징계시효 3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뇌물죄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서 아직은 검사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사. 결론.
피신청인은 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1998. 3. 31.자부터 2000. 2. 20.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 1998형제8685호 사기피의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신청인의 사기피해사건을 조작ㆍ은폐하여, 사건기록의 공문서 대부분을 위ㆍ변조하여 조작ㆍ은폐하였고, 조작한 공문서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처와 부친이 사망하셨고, 자식들 모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정이 파탄되었고, 신청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15억5천만원 상당의 모든 재산을 모두 잃었으며, 사기범죄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 있는 재산 모두 빼 돌이고 신청인에게 하는 말이 “검찰에서도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피해보상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피신청인과 공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피신청인 본인 또는 사기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게 금 7억5천만원상당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뢰 및 부패행위를 저지른 신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98형제8685호 사기피의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스스로가 법이 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가공하여 고의적 위법ㆍ부당한 수사ㆍ검사 지휘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바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엄중히 조사하시여 그에 해당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입증 서류
증제1호증.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부
증제2호증. 1997-30ㆍ1998-194호 청주지방법원 체포영장ㆍ범죄사실, 1998. 5. 2. 충북지방경찰청
피의자석방보고, 1998. 5. 2. 충북지방경찰청 신병인수증. 각1부
증제3호증.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1997. 3. 7.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2건. 각1부
청주동부경찰서 수사보고, 1997. 2. 12ㆍ2. 21. 청주동부경찰서 사건송치. 각1부
증제4호증. 1998. 4. 30.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97형제1866호 사기 수사재기신청서,
1998. 5. 3. 충북지방경찰청 죄명변경보고. 각1부
증제5호증. 1998. 4. 30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2006. 5. 31. 정보공개청구신청. 각1부
증제6호증.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 충북경찰청장), 충북지방경찰청 1989. 5. 2ㆍ98. 5. 8. 수사
지휘건의, 1998. 5. 4. 충북지방경찰청 대질진술조서. 각1부
증제7호증. 98. 4. 30 수사지휘(수신 : 청주동부경찰서장), 청주동부경찰서 98.5.1 수사지휘건의. 각1부
증제8호증. 1998. 4. 30 청주지방검찰청 98형제8683호 부정수표ㆍ98형제8684호 사기ㆍ98형제8685
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3건. 각1부
증제9호증.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 1부
증제10호증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사건송치, 98. 5. 6. 지명통보해제보고, 98. 5. 26. 추송서. 각1부
증제11호증. 1998. 5. 1 검사 지휘. 1부
증제12호증. 1998. 8. 31 수사기록2건. 각1부
증제13호증. 1998. 8. 31 공소장ㆍ공소사실, 별지. 각1부
증제14호증. 1998. 8. 3, 탄원서. 1부
증제15호증. 1998. 10. 08. 항고장 원본. 1부
증제16호증. 1998. 10. 08. 항고장(731호를 은폐한 2건의 항고장).각1부
증제17호증의1. 대전고검 1998불항제731호 결정ㆍ불기소 항고사건 처분통지,
2. 대검찰청 1999불재493호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
3. 청주지검 불기소사건재기서 1999. 6/21ㆍ7/9ㆍ형제15101호 배임피의사건 수사보고,
4. 대전고검 1999. 11. 17ㆍ형제1177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청주지검 99.11/17ㆍ형
제15101호 배임 공소부재기이유고지와 동일함), 2000. 1. 27. 진정서ㆍ진정사건증명원,
5. 대검찰청 2000. 4. 3ㆍ재항 제781호 불기소재항고사건처분통지. 각1부
증제18호증. 1999형제19133호 이영희 불기소사건기록, 불기소처분취소, 검찰처분결과정리. 각1 부
증제19호증. 녹취록, 청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 각1부
증제20호증. 2002.12.24 제적등본, 1998.12.9ㆍ2002.2.26. 제적증명ㆍ복학안내, 1999.11.27ㆍ2000.7.11
소견서, 1998.5.12ㆍ2000.4.6ㆍ8.23 입원확인서, 사실증명서, 2000.5.29.장애인증명서,
2000.7. 27 사망신고서ㆍ증명서. 각1부
2007. 3. 7.
신청인 유 병 길 (인)
대 검 찰 청 감 찰 위 원 회 귀중
첫댓글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응하여 십년을 ...철옹벽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저는 위 글을 토대로 하여 국가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이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교수님께서도 하루 빨이 자유인이 되시여 우리와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건투를 빔니다.
피해자 여러분 중 재정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저(bky4477)에게 문의 한다면 성심성의 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것은 없지만은 경험이 남보다 조금 앞선다는 것입니다. 동병상련, 한가족의 개념으로...
대단하시네요. 국민의 주권을 찾아주시는 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건데 저 판검새 새대가리 놈들은 기고만장하여 법조항만 달달 외운주제에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신처럼 대접받기를 당연한것으로 알고있죠. 거기다 잘못 삐끄러 져도 변새로 둔갑하여 또 다른 비리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앞길은 창창한거죠. 이러니 청년들이 일할생각 않하고 너도나도 법전만 들구 다니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놓는게 당연한 현상 아니겠어요?
저는 다만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장난에 대항하려하니 철옹성벽을 마주대하고 있는것 같아 두려운 맘 뿐이네요. 게다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약한 주부의 몸이라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질갱이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 당했을때는 죽으려고만 했었지요, 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급할수록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 하십시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야지요 결고 나의 사건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담당검사를 네번 고소하여 재정신청 세번한바 현 대법원에 1년반 정도 머물고 있고, 기소중지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을 세번, 할 수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그리하여 손해배상 쪽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천오백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복사한 결과 대부분이 위변조하여 조작은폐된 수사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배상청구 쪽으로는 입증자료가 풍부한데 민사소송을 이끄는 기술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걱정 됩니다. 많으신 지도 편
부탁드림니다.
유병길님 수고가 많습니다. 썩어비진 검사놈들 한놈씩 한놈씩 퇴출 시켜야 합니다.
동감입니다. 고생하신 자료들을 공개하여 주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배워가며 모르는것을 공부하십시다. 우리가 일자 무식자 였다면 결코 지금 14년만의 무죄판결까지 받는등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