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 형진입니다. 지난 종회때 종약에 관한 의견이 많았는데 기존 종약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종원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수정, 보완 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산제의 재정(현금)부분을 어떻게 관리 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 종약
정관(회칙)
진주강씨은열공파설매용산정
제1조(명칭) 본 종증은 "진양강씨은열공파설매용산정"(이상"용산정" 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제2조(사무소) 본 용산정의 사무소는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692번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용산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종중재산의 유지관리.
2.종원(회원)의 친목도모.
3.기타 종중의 필요한 사항.
제4조(종원(회원)의 자격) 용산정의 종원(회원)은 "여 자 완 자" 의 후손으로한다.
제5조(임원) 용산정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고 종중의 업무집행과 관리를 한다.
1.종회장(대표자)1명
2.이 사(총회구성원) 8명(종회장(대표자). 감사, 총무 포함)
3.감사1명
4.총무1명
제6조(임원선출) 용산정의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사와 이사 중에서 종회 장(대표자) 감사 총무를 선출한다.
제7조(임원임기) 용산정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와 같이 한다.
제8조(임원임무)
1.대표자는 용산정의 대표로 임무를 다한다.
2.이사는 총회의 구성원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3.감사는 본 종중의 회계와 재산관리를 관장한다.
4.총무는 종중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과 문서를 관리하며 제례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9조(총회, 총회구성원 및 결의)
1.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7일(시제일)로 하고,
2.본 용산정의 총회의 구성은 이사 8인으로 구성 하며,
3.총회의 결의는 이사(총회구성원) 3분의 2 출석과 그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언제라도 대표자가 소집하여 개최할수 있고 또한 이사 2 명 이상이 요구 시는 2주 이내에 대표자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단 대표자가 이를 이행 치 아니할 시는 2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은 소집한 이사 중에서 의장이 된다.
제11조(업무집행)
1.업무집행은 총무가 종회장의 승인을 얻어 한다.
2.단 수시로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은 총무가 이사 또는 현지 거주하는 종원(회원)과 협의 하여 집행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제12조(회계) 본 용산정의 회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 시 까지로 한다.
제13조(재산과 운영비용) 본 용산정의 운영은 종중의 부동산 수익금 및 기타 성금으로 운영하 고 종중의 재산을 소유권 등기를 필하고 취득과 처분은 정기총회 또는 임기총회의 결의 에 따른다.
제14조(장부) 본 용산정의 총무는 종중의 재산목록과 금전출납부를 관리하고 총회에서 이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한다.
15조(본 정관은 199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정관외의 사항은 임원진의 결의 및 중대 사항 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본 정관에는 대표자,감사,총무가 기명날인 한다.
1993년 12월 2일
진양강씨은열공파설매용산정
대표자: 강 명 기
감 사: 강 병 원
총 무: 강 양 기
용산제 사실기에 기록되어있는 종약입니다.
용산제 종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용산제 종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용지동 용산제내에 둔다.
제3조(목적) 위선종모와 제족관의 화합동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원) 진주강씨 은열공후 설매문중 휘 심공의 육세손 휘 여완공 직방계후손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1.선조의 향사주관 및 봉형
2.선조의 유산 유적의 수호관리보존
3.종문 제족의 발전과 종익사업
4.제족중 충, 효, 열과 특출한 선행자의 대한 표창
5.기타 종회석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6조 (권리와 의무)
종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종약을 엄수하고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제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종회장 1명, 제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선출에 의하여 제임할수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종회장은 종문을 대표하여 내외 종무를 통활한다.
2. 제장은 종회장의 지시에 따라 향사 및 제실종무를 처리한다.
3. 총무는 종회장 제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재무 회계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단, 이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종회에서 공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 종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총 회 : 정기 총회로 매년 1회 음력 10월 17일 당일 묘제후 개최한다.
2.임시총회 : 묘제준비 또는 종무 운영상 필요시 종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기능)
1.향사(묘제) 봉사에 관한 사항
2.종약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예산확보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기타 제5조중 사업결정에따른 사항
제12조(의회 정족수) 총회는 출석종원으로서 성립하고 출석종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정 및 회의연도
제13조(재정) 종회의 필요한 재정은 기본재산 수입과 종원의 선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묘제후 결산총회 익일 음 10월 18일 부터 익년 음 10월 17일 까지로 한다. 단 시제일 변경신은 변경일자로 한다.
제15조(회계관계장부비치) 총무는 현금 수불등 세입출납내역부 및 증빙 서류철 및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
제5장 규율 및 벌칙
제16조(규율) 존조경모지심과 제족관의 화합동목을 영세유지하기 위하여 종원은 항상 종약을 준수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경계한다.
1.종원은 종중재산을 소중히 관리하고 부당하게 범용못한다.
2.종원의 산소의 수호관리에 다같이 정성을 다한다.
3.종원은 수진제가의 정신을 근본으로 강륜을 지키는데 솔선한다.
4.종원 종중은 물론, 대회적으로 체면을 오손해서는 안된다.
5.종원은 사소한 감정으로 종족관의 다투거나 모해 해서는 안된다.
6.종원은 의회이전에 음주를 금하며 고성 잡담등으로 질서를 물란게 하거나 부손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
7.결의된 종규나 사업을 준수하고 고의로 불응하지 못한다.
17조(벌칙) 종중의 기강을 바로 잡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 16조 규율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의하여 종벌에 처한다.
가. 규율 제1항을 범한자는 총회에 출석시켜 훈계하고 원상 변상시킨다.
나. 규율 제5,6,7항을 위반한자는 1차 총회에 출석시켜 경고 사과토록하고, 누범에 대하여는 종회 출석금지 또는 탈종시킨다.
제6장 잡 칙
제1조 사무의 인수인계는 각 대장에 명시된 인장,물품,도서,문서 등을 소상히 점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되, 부족 또는 파손이 있을 시는 원상 변상시킨다.
제2조 필요한 문서,문헌,인장,도서,기물은 1차적으로 총무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3조 회계업무처리중 현금은 원칙적으로 종중명이 대표자 재장,감사 명의로 예금관리 하되, 수허보관을 하지 못한다.
제4조 시향제(묘제)는 매년 음 10월 16일 성묘, 음 10월 17일 묘제를 행하되, 제수관시준비등 10일전에 임원회를 소집하여 묘제에 따른 관시등 책임 유사를 선임한다.
제5조 임원중 재화 및 상사에는 상부상조하여 조문하고 종중 유공종원이 사망시에는 임원회의 협의로 종중명의로 조의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사용하고있는 종약과 용산제 사실기에 실려있는 종약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종원 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유사 형진이 수고가 많다.
적어준 정관에 추가하여 "14조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도장은 회장 및 감사중 1명이 관리"하는게 어떤가 싶다.
그리고
소중한 종중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하는것을 생각해보면 금리가 적고 현금보관의 위험성도 있는 은행예적금보다
부동산쪽 특히 법원경매물건을 종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총회를 통해서
구매하는게 어떤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