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1.입찰표 작성에서 '물번번호2번'을 물번번호1번으로 입찰 하였다면
중요부분의 착오 이므로 원칙은 당연히 '입찰 무효' 입니다.
다만, 이것을 근거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기래오류사유 청구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 하시고 결정 하셔야 하고
본건의 경우 물번번호1번은 이미 5월17일 낙찰된 상태고
더구나 물번번호 1번과 2번의 입찰보증금 금액이 달라
집행관이 낙찰자를 배려하기 위해 진행을 시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고 싶다면
해당 경매계장님과 상의 하여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법원서류열람 및 복사는 통상 매각허가결정(1주일)이후에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청주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043)249-7302 에 미리 전화로 확인 하시고
낙찰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하시고 복사 및 열람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2.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나 (주)원텍의 법원 유치권신고일자
세입자의 확인 및 관리사무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유치권은 깨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세입자의 확인서는 유치권을 깨는데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 이고, 경낙잔금대출시
세입자확인서 반영 여부는 잔금 납부전에 미리 대출업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신:최종태회원님도 답변 드렸지만 어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라도
면책조건이니 단지 참고만 하시고 최종결정은 반드시 입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낙찰 받으신 아파트는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구역에 속하여
좋은 물건인듯 하니 힘들더라도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