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 1. 5.)을 통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행위신고 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기가 됐으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동통신구내중
계설비 설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행위 허가 및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명확히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
다.
이에 지자체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에 대한 행위 허가 및 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판단된다고 했다.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0. 7.)에 보도한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이 시행령 개정 이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위허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제조항인
지 문의한다. <2022. 3. 24.>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
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동통신중계기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공동
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 8. 10.)의 개정으로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별표3] 비고의 제9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개별
행위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
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9.>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