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등으로 보수월액이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함
○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변동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수 신고를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여 왔음
*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보수 변동에 따른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2016.1.1.시행)
○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성과급 등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함
○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행정업무 번거로움, 부담을 가급적 미루려는 경향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정산보험료가 지속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