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0.17 신청인원이 최소인원 20명에 미달되어 19일까지 연장 접수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2011년도 교육은 모두 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항공무선통신사 전과목면제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합니다. 안내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하단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이 없으면 2011년도 마지막 교육 입니다)
■ 시행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법시행령 제105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08호 (2011.01.26)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종목별 검정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 교육대상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자가용 및 사업용조종사도 가능 합니다. 다만 비용의 차등이 없습니다.
■ 교육일정 ▷ 항공통신관제 교육(협회) : 2011.10.22(토요일) 10:00 ~ 17:00 (6/H) ▷ 과목면제교육(전파진흥원) : 2011.11.04(금요일) 13:00 ~ 21:00 (8/H) (교육은 2회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과목면제교육만 참석하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경량항공기조종사는 밑줄친 항목의 서류를 10월22일 교육참석시 지참) ▷ 조종사 자격증명 원본, 증명사진(2.5x3cm) 1매 ▷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자격증사본을 메일 또는 팩스로(031-475-2675)전송 후 11월 4일 교육 당일 원본제출. 증명사진은 jpg파일로 스캔하여 메일로(kulaa@kulaa.or.kr) 보내주세요.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6번지 천혜중앙빌딩 509호 한국비지니스정보원 지하철 4호선 중앙역 2번출구 정면(1분거리)
■ 기타 1. 교육은 대한스포츠항공협회에서 주관하는 제3차 특별교육과정이며 항공통신관제 교육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과정 입니다.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올바른 항공통신의 사용법을 숙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보유자는 협회 항공통신관제 교육을 이수 하셔야 면제과정 교육 신청이 가능 합니다. 3.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 인원을 30명으로 제한 하며 입금자 순으로 접수 합니다. 접수는 10월17(월)일 마감하며 인원 초과시 그 이전에 마감 합니다. 4. 교육 접수 후 미참석시 입금된 금액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5. 자가용조종사 이상은 제3차 교육 외에 별도 교육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인원이 20명 이상 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요가 확보된 후 교육일정이 확정 됩니다. 비용은 전파진흥원 수수료 포함 12만원 입니다.(전화문의)
■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양식 화면이 뜹니다. 양식에 맞게 입력해 주세요. ★신청하신분은 "항공무선통신 신청완료" 문자를 010-4667-2676으로 보내 주세요 혹 시스템의 문제로 누락될 경우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락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