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르면 증축, 개축, 재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ㅇ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수리 범위에 따라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에 각각 해당할 수 있으며, 허가 및 신고대상 해당여부 또한 행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