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자차 처리시 부담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랜트가의 경우 위 의미의 자기부담금 보다는 사고 발생시 일정금액을 내면 보함처리를 한다는 의미의 금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이 30이라면 그냥 30만원 내면 보험처리 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계약서나, 콜센터에 문의 해 보시길..
랜트카 사고로 보험처리해도 운전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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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