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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서울화물협회, "불법 증차관련 혼란 초래에 깊이 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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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25)
"협회가 번호판값 없다"고 한것은 화물업자 죽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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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번호판값 없다"고 한것은 화물업자 죽이는 일 | 화물
나플레옹 2014.03.09 22:11
http://blog.daum.net/changho123/31
“협회가 번호판값 없다"고 한것은 화물업자 죽이는 일
권익위 , 국토교통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울분토로
협회, 질의 한데로 답변한 것인데 잘못 없다고 항변
허위 서류 제출한것 두고 사업자들 고발 조치 검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로 인해 두명의 직원이 법원 판결로 구속 수감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울화물협회가 이들 두명의 직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한 "번호판 값은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해 준것을 두고 서울화물협회 집행부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서울화물협회는 지난해 두명의 직원이 연루된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번호판값이 사실상 1,200만원~1,300만원 수준이며, 5톤 이상 화물차의 번호판은 1,700만~2,500만원, 츄레라의 경우는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는데 번호판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죄를 감행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화물업계의 한 중진은 화물사업자는 "번호판 값은 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 권고'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여 국토해양부는 이를 수용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줘야할 협회가 번호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출함에 따라 "화물사업자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행부를 허위 사실을 제출한 이유로 당국에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서울화물협회는 2014년 정기총회를 실시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은 "협회가 번호판 값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서류를 제출하여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한 책임론을 물어 총회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화물협회는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된 영법용 번호판과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법용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절 할 수 없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차량 번호판에 대한 금액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질의한 것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다"고 주장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13년 4월 이사장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용 번호판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간이 지난 후 말소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의거 등록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양도‧양수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타인에게 매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성립하며,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법용 번호판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절 할 수 없고 있다하더라도 당해 차량 번호판에 대한 금액은 없다고 사료된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바 있다.
이처럼 협회와 사업자간에 서로 다른 시각차에 대해 대체로 "협회가 번호판 값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특히 일부 화물사업자는 "집행부가 두명의 직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번호판 값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항인 만큼 왜 사실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는가"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에 개선권고를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 개선 권고
자동차 검사시 불법 구조변경차량 지자체 의무 통보 등 불법증차 예방 강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례>
▶ ○○시의 15개 사업용 화물자동차업체들은허위내용이 기재된 대․폐차수리통보서로 일반화물차 298대를 불법 변경등록한 후, 타 업체와 지입차주들로부터 대당 1,5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지입차주들이 국가로부터 약 12억 1천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토록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국고 손실을 야기한 의혹을 확인(권익위 실태조사, ‘12년 7월)
▶ ○○○구의 3개 사업용 화물자동차업체는 허위 자동차번호로 작성한 위조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사업용 일반 화물자동차 90대를 등록․운행(불법증차)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5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잘 못 지급됨(권익위 실태조사, ‘12년 2월)
▶ 불법 증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만~1,300만원 수준이며, 5톤 이상 화물차의 번호판은 1,700만~2,500만원, 츄레라의 경우는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12. 2. 언론보도)
동일업종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 증차가 제한되어온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발생되어온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불법으로 증차된 사업용화물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량한 차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질서 확립과 유가보조금 불법수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제도는 지난 1961년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이후 운영과정에서 영업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동일업종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04년 1월부터는 신규 화물자동차 진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고, 일부 업체 및 브로커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를 늘려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34만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신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은 개당 약 1,200만원~3,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불법증차된 차량은 전국에 약 3만 5,000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방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파악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증차 유형은 청소차나 살수차처럼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ㆍ폐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 현재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대ㆍ폐차를 신청한 후 대ㆍ폐차 처리기간(6개월)에 타 지역으로 양도ㆍ양수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방법, ▲ 화물자동차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또는 절도하는 방법, ▲ 청소차ㆍ살수차 등과 같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로 운행하는 방법 등 불법증차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
※ 대ㆍ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대차 및 폐차)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지자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차량 등록 시 지자체 담당자가 대차하는 차량의 이력 및 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조회하고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를 일원화하며 ▲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일괄 관리하고 ▲ 자동차검사 시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대ㆍ폐차 처리기한을 줄이고,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