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 확정신고기한(6.2.)까지 양도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 10%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세 탈루시 비과세 배제 사례
①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을)에게 70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850백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수년 후 (병)에게 9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50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 (갑)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122백만 원과「실지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1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22백만 원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 미적용시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384백만 원(양도 700백만 원-취득 300백만 원-필요경비 16백만 원)
* 산출세액 : 122백만 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850백만 원 - 700백만 원 = 150백만 원
○ (을) 또한 취득가액을 700백만 원(신고 85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②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Down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보유 주택을 550백만 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 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50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 (을)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68,400천 원과 「실지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 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 원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 양도차익 : 238백만 원(양도 800백만 원-취득 550백만 원 -필요경비 12백 만원)
* 산출세액 : 68,400천 원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과의 차액
* 550백만 원 - 500백만 원 = 50백만 원
○ (갑) 또한 양도가액을 550백만 원(신고 50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