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음주운전 차량을 대비하긴 힘들어도, 불경기에 휘청거릴지도 모를 거래처의 부도에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만약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도록 하고 있다.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즈앤택스는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채무자 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