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2013.11.30. 상속개시일
o 2014.9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진행중임.
o 2014.11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종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o 상증법 제19조제3항(2014.1.1.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o 부칙 <제12168호, 2014.1.1>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부칙<제25195호, 2014.2.21>에 따르면 일반적 적용례는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o 당해 사례와 같이 상속은 2013년에 개시되었으나 2014년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심판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 상증법의 적용시기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여기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014.01.01-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부칙 <제1216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014.01.01-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2014.02.21-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칙 <제25195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2014.0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재산-2981, 2008.9.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