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각종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사업용 계좌 제도’는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금융계좌를 사업용ㆍ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에 대해선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여기서
업종별 기준금액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의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과 업종별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들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 가운데 올해 귀속분부터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업종도 있다.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및 기타 임대업의 경우 3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기준수입금액이 두 배 넘게 뛴다. 도ㆍ소매업 중 상품중개업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려 5배나 오른다.
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하지만 전문직사업자들은 모두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와 약사법상 약사ㆍ한약사 등을 전문직사업자라고 한다.
아울러 변호사업ㆍ심판변론인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ㆍ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감정평가사업ㆍ손해사정인업ㆍ통관업ㆍ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측량사업ㆍ공인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밖에 수의사법상 수의사업도 전문직사업자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도 2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주고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수표법과 어음법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와 어음으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ㆍ수취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ㆍ수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결제할 때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이거나 금융거래와 관련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집중관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따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사업용 계좌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에 하면 된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환급용 계좌와 겸용해 사용하고 싶다면 신고서와 함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만들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5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새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계좌(통장)를 사업용으로 변경해 쓸 수도 있다.
나아가,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ㆍ사용하는 것과 1개의 사업용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어도 혜택을 박탈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의 2/1,000’와‘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대금 합계액의 2/1,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금액의 2/1,00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ㆍ미사용할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상 면제ㆍ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