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인지 500원 |
사건번호 타경
채무자 (이름)
(주소)
배당요구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원금
지연손해금
신청이유
위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가소○○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전기 표시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이 번 타 채권자로부터 ○○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강제경매집행을 받았으므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함.
[첨부서면]
1.집행력있는 정본․사본 또는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2.송달증명
20 . . .
위 배당요구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
----------------------------------------------------------------- [서식예 60]배당요구절차 배당요구절차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비 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됨) ㅇ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가압류결정정본+부동산등기부등본 ㅇ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주 택 임 차 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 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ㅇ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상가건물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의)현황서등본+(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ㅇ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근로기준법에 의한 ㅇ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0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7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2. 배당요구신청 3. 계산서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 각 채권자는 계산서제출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각 채권자가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됨. 4. 배당실시 5. 소액임차인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사 건 번 호 20○○타경○○○호 부동산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 배당요구채권 : 금 ○○○○만원 아 래 1. 임대차계약일 : 20○○. ○. ○. 2.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 3. 임대차기간 : 20○○. ○. ○.부터 20○○. ○○. ○○.까지(○년간) 4. 임대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원 5. 임차부분 : 위 사건 경매목적물 중 건물전부(일부일 경우: ○층 방○칸) 6. 입주일(주택인도일) : 20○○. ○. ○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20○○. ○. ○ 8. 확정일자 : 20○○. ○. ○. 9. 전세권설정등기 : 20○○. ○. ○.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 20○○. ○. ○. 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소액임차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사갔어요.
왕초보
2005-11-07
Re)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사갔어요....
물소장
2005-11-08
Re) Re)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사갔어요....
김복순
2005-11-10
Re) 관리비를 체납하고 이사갔어요....
고몽
2005-11-08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
초보소장
2005-10-19
1
Re)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
물소장
2005-10-20
2013
관리체납에대하여
이상수
2005-10-07
2011
관리비장기체납세대 명단공개
김소장
2005-10-07
협회
Re) 관리비장기체납세대 명단공개 ...
강진학
2005-10-08
219
1956
협회
등기이전후의 체납관리비는 누가 부담?...
yyj7563
2005-09-19
101
법령
Re) 등기이전후의 체납관리비는 누가 부담?...
물소장
2005-09-20
140
1918
협회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시골소장
2005-08-31
130
법령
Re)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물소장
2005-09-01
161
1913
협회
매수인의 체납관리비 승계에 관하여...
물소장
2005-08-29
120
1883
협회
동대표가 관리비를 체납하는데요......
신출소장
2005-08-20
150
협회
Re) 동대표가 관리비를 체납하는데요......
지나다
2005-08-21
217
1810
협회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반환요구하는 경우...
박종국
2005-07-19
135
법령
Re)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반환요구하는 경우...
물소장
2005-07-19
207
1401
협회
경매중인 아파트에 대한 체납관리비 징수여부?...
dlacjd
2005-01-14
169
협회
Re) 경매중인 아파트에 대한 체납관리비 징수여부?...
이승철
2005-01-16
207
1382
법령
체납관리
강승택
2005-01-06
183
협회
Re) 체납관리
이승철
2005-01-06
245
1323
협회
세입자가 도주한 경우(관리비 체납)...
권용범
2004-12-06
195
협회
Re) 세입자가 도주한 경우(관리비 체납)...
물소장
2004-12-06
249
협회
Re) Re) 세입자가 도주한 경우(관리비 체납)...
정종욱
2004-12-06
199
1320
협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자가 입주하여 관리비 체납...
궁금
2004-12-04
143
협회
Re) 경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자가 입주하여 관리...
물소장
2004-12-04
162
협회
Re) Re) 경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자가 입주하여...
궁금
2004-12-05
126
협회
Re) Re) Re) 경매진행중인 아파트에 전세자가 ...
물소장
2004-12-06
131
1278
협회
관리비 체납건
소장
2004-11-16
186
협회
Re) 관리비 체납건
이병태
2004-11-16
272
협회
Re) Re) 관리비 체납건
소장
2004-11-17
158
1233
협회
장기체납자 경락자 관리비해결
임광중
2004-10-06
412
1226
협회
장기체납관리비
장윤정
2004-10-04
253
협회
장기체납에 대한 경험
경험자
2004-10-04
241
협회
Re) 장기체납에 대한 경험
정종욱
2004-10-04
234
1193
협회
관리비 체납세대 단수조치에 대하여......
관리인
2004-09-10
244
1044
협회
체납 중앙공급방식 난방비의 특별승계인 납부의무 ...
관리소장
2004-06-21
154
787
법령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체납관리비 채권담보...
유순종
2004-01-06
159
765
협회
체납 관리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seosimon
2003-12-19
260
협회
Re) 체납 관리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김영임
2003-12-23
195
719
협회
체납관리비에관한사항
서미숙
2003-11-05
315
협회
Re) 체납관리비에관한사항
김순철
2003-11-06
512
706
협회
최초 입주전 체납관리비 처리
그림자
2003-10-28
172
696
협회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은 정당한지 여부는?...
한석봉
2003-10-21
195
협회
Re)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전은 정당한지 여부는?...
관리인
2003-10-21
388
520
협회
이런경우 체납관리비는?
kyyeon
2003-06-30
274
협회
Re) 이런경우 체납관리비는?
신경란
2003-07-01
300
515
협회
경매APT 체납관리비 처리 문제
홍순일
2003-06-23
237
508
협회
체납세대 경매시 문제 문의!
김승호
2003-06-16
210
협회
Re) 체납세대 경매시 문제 문의!
조한석
2003-06-16
359
484
협회
체납자의 가압류에 대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민식
2003-05-29
389
465
협회
경락인의 체납관리비납부의무
최미정
2003-05-19
206
463
협회
경매된 세대에대한 체납관리비 징구는.......
ygslt62
2003-05-16
195
협회
Re) 경매된 세대에대한 체납관리비 징구는.......
조한석
2003-05-16
272
387
협회
대구 강진학 부회장님께!(체납관리비 소송건)...
한석봉
2003-02-27
366
협회
Re) 대구 강진학 부회장님께!(체납관리비 소송건)...
대구 강진학
2003-02-28
456
1. 배당요구시 첨부서류
ㅇ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음.
ㅇ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ㅇ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임금채권자
ㅇ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임(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89조, 제88조 제1항).
(3)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민사집행법 제146조).
(4)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당에서 제외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다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되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전세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교부받을 수 있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
(2)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함(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3)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배당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계산서제출로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음.
(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
(2)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
(3) 공탁하는 경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채권자(임차인)는 위 배당요구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신청합니다.
임차인 : ○○○
(월세일 경우 보증금 ○○○○원, 월세 금 ○○○원)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 구조를 그려 첨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인도일을 기재)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재)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표시)
(전세권설정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현황서등본)
○○○ (서명 또는 날인)
----------------------------------------------------------------------
관리비연체세대의 경매시 사전에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 ||||||||||||
대법원판례로 공유부분관리비는 경락자에 승계가 되만 전유부분의 사용료는 승계가 안되므로 차후에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우선 경매에 넘겨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세대 경매시 대처에 대한 추가 조언
이 내용은 www.courtauction.go.kr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관리소장으로서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판결내용은 경매된 아파트를 경락받으려는 사람은 채무자(소유자)의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조세등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체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헤아려서 경락받으라는 의미이지, 아파트 관리책임자가 연체관리비의 관리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유부분 사용료와 공유부분 사용료를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공유부분 사용료를 관대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난방비의 경우 적산열량계(또는 유량계)가 설치되어있어 세대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계산해야 하겠지만, 평수로 난방비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공유부분 사용료로 계산해야 합니다. 쉬운 기준으로 그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용료는 공유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난방공급라인에 밸브가 있어 그것을 잠궜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를 위해 법원에서 가액을 추정할때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인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위해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감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
|
-----------------------------------------
첫댓글 우와, 상세하게도 올려 놓으셨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경매세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 배당신청 등 사전에 철저히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