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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입주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전세 입주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확정일자'을 받는 것입이다.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 등기가 있는데,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꺼리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로이용하는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 등)의 확인인(印)을 받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임대계약을 한 다음 입주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처분이 있더라도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되는데 저당권이 없이도 자기 순위의 권리만큼은 저당권처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순위 저당권보다 권리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 근저당 설정 내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금액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것이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인은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외에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분실시는 재작성해서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잘 보관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수료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절차,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입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도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들이 잘 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재계약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보증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수 없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보증금에 대해서만 보호받을수 밖에 없으므로 추가된 보증금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