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가. 공통(1~4단계)
① 응시원서, 전산처리용(O.M.R) 각 1부
② 사진(3.5×4.5cm) 3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동일원판
③ 수험료 : 18,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우체국에서 구입 후 첨부)
④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증명 서류 1부(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⑤ 시험 과목(과정)면제 대상자 : 해당 자격?면허?합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⑥ 면제지정기관 이수자 : 이수확인서 1부
⑦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영문증명서는 한글공증서 별도 첨부)
※ ⑦번 대상자는 원서 접수 전에 서류를 응시자격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응시자격 여부 확인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⑧ 신체장애인
○시각장애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미만인 자 : 원서 접수 시 담당자에게 신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장애자수첩 사본 1부
○뇌성마비(손?목?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장애자수첩 사본 1부
⑨ 응시자격 보류자
○당해 응시자격이 취득 중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험표 등) 사본 1부 제출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완성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상실됨
나. 교양과정인정시험 (1단계)
①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②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③ 교양과정인정시험 1과목 이상 합격 (면제)자 : 독학 성적증명서 1부(원서 접수 시 접수처에서 공용 발급)
다.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단계)
①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1년 이상 수료자
○성적증명서(35학점 이상)1부 또는 상위학년 재학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학년별 학점을 명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한국교육개발원 발행)
○학점인정증명서(35학점 이상)1부
○성적증명서 1부
③ 교양과정인정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독학 성적증명서 1부(원서 접수 시 접수처에서 공용 발급)
라.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동일전공)
①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2년 이상 수료(졸업)자
○성적증명서(70학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또는 상위학년 재학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는 학점을 명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한국교육개발원 발행)
○ 학점인정증명서(70학점 이상)1부
○ 성적증명서 1부
③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2과목 이상 합격자
○독학 성적증명서 1부(원서 접수 시 접수처에서 공용 발급)
마. 학위취득종합시험(동일전공)
① 4년제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3년 이상 수료(졸업)자
○성적증명서(105학점 이상)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는 학점을 명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② 수업년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1부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한국교육개발원 발행)
○학점인정증명서(105학점 이상, 단 전공관련 16학점이상)1부
○성적증명서 1부
④ 1~3단계시험 전과목 합격(면제)자
○독학 성적증명서 1부(원서 접수 시 접수처에서 공용 발급)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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