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저의 아버지께서 신게셰 힐링 리조트 회원권을 사셨습니다.
방법은
예쩐에 5년전에 99만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신세계 리조트가 합병이 되면서 평생등기권으로 교체해 준다고 여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방문을 하신후
등기비 10만원하고 2400만원짜리 리조트 회원권을 270만원(부과세포함) 카드결제 후 2주일 후면 등기권리증이 나온다며
그래서 카드결제 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증을 기다리는중 신세계회원권을 사용하고자 인터넷에 검색중
이 카페를 보고 이렇게 글을 씀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제발 도와주십시요.
작은 돈이 아니라 똑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011 - 301 - 5896 입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인상착의가 모히칸 머리스타일에 약간 통통하고 남자입니다.
차는 매그너스 v6(가스차)를 탓다고 하였습니다. 차에대해서는 아버지가 공업사를 하여서 그사람과 애기도중 알게되었습니다.
카페지기님 제발 도움을 주십시요.
아 그리고 기존에 99만원 회원권도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99만원 회원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예전의 99만원은 배상받을수 없나요...???
첫댓글 14일내에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하니 얼른 원하지않는 계약이엇다면 방문사원에게 전화해서 해지통보하세요.
그리고 카드사에 지급정지요청하세요. 방문사원에게 99만원 반환요청도 같이하세요. 반환이어렵다고 아마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보내고 그다음에 민형사 소송으로가는수밖에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일일이 전화드릴수는없으니 카페의 게시물들을 정독하시고 여러가지 사례와 대처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하여 나아가시기바랍니다. 방문사원에게 형사고소할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래도 돌려주지않으면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고소하여도 좋은방법이됩니다.
또 피해자진술서를 하나써서 제게팩스로넣어주세요.
카페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글보는즉시 행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바랍니다.
윽,,,,나도 당했는데,.,,철회해달라고 했더니만 서울로 찾아오라내요,, 월요날 가서 안해주기만해봐라.
피해자 진술서 어떻게 쓰는거지요?카드 1회분 아직 안나갔는데 내용증명 띄우고 있어요 신세계 리조트 라고 명함까지 받았거든요 본사 연락해보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신세계 리조트를 사칭한 사기가 맞는거죠? 참고로 저는 등기가 도었더라구요 00호 00실은 없고 그냥 1/170이라고 적혀있었어여 어쨌든 사칭으로 인한거니까 계약서 무효 소송을 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