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2민사부> 판결
사 건 2002가합5015 하자보수금 원 고 ○○○○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남양주시 ○○면 ○○리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김재환, 임재철, 김승교, 한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피 고 ○○○○○○ 성남시 ○○구 ○○동 ○○○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보조참가인주식회사 ○○○○건설 안양시 ○○구 ○○동 1029-9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상 변 론 종 결 2004. 8. 25. 판 결 선 고 2004. 9.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978,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9.부터 2004.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3,83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남양주시 ○○면 ○○리 ○○○ 소재 ○○○○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5∼20층 연면적 81,564.429㎡ 규모의 건물로서 9개동(201동∼209동) 총 800세대와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의 분양면적은 83.3699㎡ 및 83.4256㎡, 전용면적은 59.85㎡(60세대) 및 59.89㎡(740세대)인데 각 세대는 모두 25평형으로 분양되었다. (3) 피고는 1997.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204 ∼ 208동 5개동 420세대 및 주민복지관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201, 202, 203, 209동 4개동 380세대 및 상가 등 공사를 도급주어 ○○○○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9. 10.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1999. 11. 9.경 각 세대의 입주를 마쳤다. (4)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 전유부분, 부대시설 및 추가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0. 3.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를 보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급인인 ○○○○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회에 걸쳐 각자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 (5) ○○○○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 공사 후 원고는 ○○○○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계약상의 1, 2년차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주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유보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1, 2년차 하자보수 후 2002. 9. 30.경 원고에게 1, 2, 3년차 하자를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주식회사 ○○안전진단ENG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자진단을 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이 법원의 하자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아래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용부분 814,286,443원, 전유부분 109,553,464원 총합계 923,839,907원 상당이다(세부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공용부분 1) 아파트동 외부균열 및 누수 2) 아파트동 계단실 균열 및 누수 3) 각동 주현관 램프 침하 및 균열 4)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 5) 복지관 균열 및 누수 6) 지하공동구 균열, 누수 등 7) 단지포장(아스콘, 보도) 침하 및 균열 8) 지하대피소 바닥균열 및 폐자재 존치 9) 옥상 제연휀 점검구 시공누락 10) 오배수관 청소구 이격불량 등 11) 오배수관 일부 누수 및 연결탈락 12) 주차장 배기휀 시공불량 13) 기타 설비공용부분 하자 (나) 전유부분 1) 발코니 균열, 천정 누수, 창호개폐불량 등 2) 각 세대 양변기 절수설비 불량 3) 발코니 바닥드레인 주위 누수 (6)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총 800세대 중 683세대의 소유자들은 2003. 10. 23.경 전유부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후 724세대의 소유자들은 2004. 6. 2.경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6,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25,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1 내지 11, 병제3호증의 1 내지 5, 병 제 4호증의 1 내지 9, 병 제5, 6호증, 병 제7호증의 1 내지 9, 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예건원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자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원고 적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의 완료 및 제척기간의 도과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령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설의 내용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년 내지 3년의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1999. 11.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각 기간 내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가 각 기간 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소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한 1, 2년차 하자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발생한 개략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이상 아파트의 전반적 하자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각 주택법(2003. 05. 29 법률 제6916호) 및 주택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령상의 각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그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석회조 건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구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보수청구권과 별도로 민법 및 집합건물법에 기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위 각 청구권은 병존적으로 양립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하자보수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다) 하자보수완료확인 피고는, 원고가 ○○○○의 하자보수 시행 후 1, 2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주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의 1, 2년차 하자보수 부분에 관하여 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하자보수완료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원고가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이 923,839,907원(= 공용부분 814,286,443원 + 전유부분 109,553,46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구 공동주택관리령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6조 제2항),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위 규정에 기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금액 전체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하자감정결과 중 전유부분의 양변기 절수설비 보수비용 26,086,244원(별지 전유부분의 보수비용 중 순번 2번)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 제10호증의 1, 2, 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양변기 및 그 부속품은 건축공사에 관한 시방서에 정한 규격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 보수비용 26,086,244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외에도 위 하자감정결과에 대하여 하자가 아닌 부분이 하자로 인정되었다거나, 하자보수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897,753,663원(= 공용부분 814,286,443원 + 전유부분 83,467,220원)이 된다. 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되어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므로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존재하고, 공사수급인인 일신건영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동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수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는 ○○○○에 대하여 1, 2년차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주어 하자보증계약이 해지된 점, 피고 보조참가인 또한 1, 2년차 하자를 보수한 후 2002. 9. 30.경 원고에게 1, 2, 3년차 하자를 모두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그 금액은 위 손해배상액의 90%인 807,978,296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07,978,296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일 이후로서 하자감정시행일 다음날인 2003. 12.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9.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광택 판사 이현곤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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