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과 개인기업
■ 기업의 형태 기업은 법률적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한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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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업무매뉴얼 원문보기 글쓴이: 오늘도최선을
구 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설 립 절 차 |
사업자등록만으로 설립되므로 간편 |
발기인의 구성,정관작성,설립등기등의법적인 절차가 있으므로 설립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회사의 영속성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기업의 영속성이 없다. |
주식의 양도에 의해서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기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
자본의 조달 |
대표자 개인의 자본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자본모집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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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분리된 주식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개인기업에 비하여 조달이 용이하다 |
대외 신용도 |
대표자 개인에 의해 평가되므로 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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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구성주주, 임원등 회사와 관계된 구성원들에 의해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
대표자(주주)의 책임 |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짐 |
대표자와 회사의 자금거래 |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음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소득세,법인세 |
매출이 일정규모(업종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제조업은 5억,도매업은 10억, 용역업은 2억정도로 추산함) 이하이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작음 |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세가 유리함(법인세율은 16%, 28%이며,소득세율은 10 ~ 40%의 누진세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하게됨) |
장부의 기장 |
모든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해야하며,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관리.운영비용 |
최소한의 필요한 관리기능만 유지하면 되므로 비용이 적게들며 휴업, 폐업, 이전등이 자유롭고 비용이 들지않음 |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할 비용(법무비용, 회계비용등)이 소요되며,모든 변경은 법적인 절차를 수반함 |
사업양도시 세금 |
사업양도시 양도된 영업권,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낮은 양도세율을 부담하며, 주식을 상장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결 론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개인의 자금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기에 안정적이고 적합함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에 적합함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 기업의 형태 기업은 법률적 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분류한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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