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편 자치기획 제01장 자치행정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면개정 1998.12.29 조례 제2160호] 개정 1999.07.19 조례 제2200호 개정 1999.10.01 조례 제2210호 개정 2000.06.26 조례 제2270호 개정 2000.09.25 조례 제2279호 개정 2000.12.30 조례 제2296호 개정 2001.06.09 조례 제2315호 개정 2001.10.15 조례 제2325호 개정 2002.11.15 조례 제2378호 개정 2003.02.07 조례 제2394호
제0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 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 정기관의 과장·담당관등 보조·보조기관의 직급, 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02장 시 본 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기획국·재정경제국·문화환경복지국·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시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자치기획국에 두는 과) ①자치기획국에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국제협력과·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1999.10.01) ②자치기획국장을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심사분석 및 시의회 관련 업무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서무·의전·보안·조직관리·인사업무 4. 선거업무 5. 민방위 업무 6.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7. 사회체육 및 청소년 업무 8.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재정경제국에 세정과·회계과·지역경제과·농업경영과를 둔다. ②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 통제업무 2.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처분,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업무 4. 기업지원 및 노사지원업무 5. 농업생산 및 양정·농수산물 유통 업무 6. 축산·수산 업무 7.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취업알선 업무
제8조(문화환경복지국에 두는 과) ①문화환경복지국에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사회복 지과를 둔다. ②문화환경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전관리 업무 2. 관광 업무 3. 환경보전 및 수질관리 업무 4. 보건위생 업무 5.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업무 6. 가정복지·노인복지·아동복지·여성복지 업무
제9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건축과·녹지공원과를 둔다. ②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구획정리·지적·지리정보 사업추진업무 2. 특수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3. 원천유원지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4. 건축·주택업무 5. 녹지·공원 및 산림업무
제10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과·도로과·교통행정과를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사업 및 시설공사업무 2.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관한 업무 3. 도로·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 4. 교통·운수에 관한 업무
제03장 직속기관
제01절 보 건 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등) ①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0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 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 원예·채소·과수·화훼 및 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지도
제0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업무 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다. 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 라. 소화전에 관한 업무 마. 송·배수관의 유지관리 업무 2. 환경사업소 가. 하수(분뇨)의 위생처리업무 나. 처리장 시설의 증설·보수·유지관리 업무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라. 하수·분뇨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3.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가.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관리 업무 나. 각종 행사 및 경기관리 업무 다. 운동장내 체육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4. 도서관관리사무소(개정 2001.10.15) 가. 각종 정보자료의 수립, 정리, 축적, 보관업무 나. 다양한 정보 매개체의 열람 및 대출 다. 도서관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 라. 선경도서관·중앙도서관 및 영통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개정 2001.10.15) 5.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가. 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운영지도 감독 나.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재산유지관리 업무 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 라. 생산자의 출하선도 마. 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6. 화성관리사무소 가. 화성 및 화성과 인접된 부수시설 문화재(화령전·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낙남헌, 팔달 산 지석묘군)의 보존관리 나. 화성주변 조경 및 조림 다. 화성기록보존 및 화성관광안내 라. 장안공원관리 7. 폐기물처리사업소 가. 적환장 및 차고지 운영게획 수립·집행 나. 선별 재활용품의 처분 및 수익금관리 다. 시설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및 각종 중기·차량관리 라. 수거쓰레기 성상분석 및 오·폐수처리장 수질분석 마.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관리 8.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의 등록 및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나. 자동차검사 지시업무 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 라. 이륜차등록에 따른 지도 감독 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 9.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가. 유원지 관광자원의 보전 나. 유원지내 건축물의 통제 다. 관광안내 및 보건위생 라. 유·도선 관리 업무
제05장 하부행정기관
제0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0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구청장)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02절 동
제22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직무) 동은 행정의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 ·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 칙(1998.12.29 조례제2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적용시한) 시본청 재정경제국 실업대책반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개정 2000.12.30)
부 칙(1999.07.19 조례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1 조례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26 조례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조례제22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0.12.30 조례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09 조례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5 조례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5 조례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7 조례제2394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