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은행들과 짜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무역사기극을 벌인 중개무역업체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7일 몽골은행들과 공모해 무역사기극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중개무역업체 노마랑 전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몽골의 신용장 개설은행들과 이면 약정을 체결해 거액의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받은 뒤 수출가격을 과다 계상한 것처럼 속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은행으로서는 제시된 신용장 및 수출 서류상 기재된 거래 내역과 금액이 모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믿고 각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것이므로 국내은행에 대해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이씨는 돈을 빼돌렸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생략) |
(사건의 발단)
*주) 2009년도 대법원 판결문을 기초로 살펴 본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2003.6.30 - 10.31. 우리나라 중개무역업체인 N사는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책임면제”를 조건으로 몽골의 은행들과 신용장 개설을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각서를 제출하였다.
“신용장 수익자(N사)가 신용장의 상환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갚아야 할 일체의 지불금액을 신용장 수익자가 책임지며, 은행은 신용장 수익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몽골의 수입업체들인, 한브로이(Khan Brau Co.,Ltd) 또는 모바일(Mobil Co.,Ltd) 등은 개설의뢰인이 되어서 몽골 개설은행들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였고, 몽골 은행들은 약 20여 건의 양도가능 스위프트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국내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N사에게 통지 되었다.
L/C 개설은행: Mongol Post Bank, Golomt Bank, Transport Development Bank
L/C 유형: Irrevocable Transferable L/C
L/C 개설의뢰인: Khan Brau, Mobile Co, S&G Co.(U$3.1백만) 등...
L/C 수익자: 노마랑
L/C 사용방법: Available by DEF PAYMENT AT 360 DAYS with ISSUING BANK
L/C 건수 및 금액: 총 20여건 약 USD 70,000,000.-
수출품: 중장비. 육류가공설비, 가구류 등..
선적항: ANY ASIAN PORT
최종목적지: Ulan Bator, Mongolia
양도가능신용장을 수취한 노마랑은 통지은행에 의뢰하여 모든 신용장을 신용도가 우량한 종합상사들에게 전액 양도하면서 단순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순수출대행계약에서는 수출대행의뢰인/신용장 제1수익자인 노마랑이 실질적인 선적을 실행하고 네고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수출대행자/제2수익자인 종합상사들에게 네고서류를 넘기면 이를 받은 제2수익자는 거래은행에서 네고를 하고 수출대행업체는 네고대금에서 수출대행수수료(최대 7%)를 차감한 대금을 노마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노마랑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종합상사를 수출자로 하여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게 선적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2수익자에게 교부하였다.
제2수익자는 제일은행,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에게 선적서류를 매도하여 네고대금을 노마랑에게 지불하였고, 매입은행들은 관련 수출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인 몽골은행에 송부하였는데, 몽골은행은 위 수출서류를 이의 없이 수령한 후 만기에 지급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각 선적서류들의 만기가 도래하여 매입은행이 몽골은행에 신용장대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몽골은행은 “노마랑과 사이의 이면계약 존재,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선적서류의 위조 등”을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매입은행들은 제2수익자들에게 리코스권을 행사하여 네고대금을 전액 환수하였으나, 제1수익자이면서 수출대행의뢰인인 노마랑은 파산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네고대금을 몽골의 개설의뢰인들에게 송금한 상태이었다.
제2수익자들은 몽골은행에게 신용장대금지급을 압박하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몽골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자 몽골은행은 몽골중재원에 신용장에서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