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판결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약 24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경제적 문제, 늦은 귀가, 육아 책임 부담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귀가하지 않는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둘 사이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13년 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형식적일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던 만큼, 13년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별거 기간과 피고의 소극적 태도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법리적 해석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기준:
• 통상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오랜 기간의 별거,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지속 의사 부족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혼인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는 단순히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실제로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형식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인 혼인 관계 회복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연관성:
• 13년이라는 오랜 별거 기간은 법원이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 상태로 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그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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