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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公示送達)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해석 ◎ ①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 지상에 공고를 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64. 10. 30, 64다65). ② 공시송달은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방법 및 효력 ◎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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