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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복나눔 생활체육탁구교실운영계획(안) |
Ⅰ. 사업 개황
1 | 목 적 |
소외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기 스포츠 종목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육복지에 기여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생활체육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실 참가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자 함
2 | ‘16년 개요 |
사 업 명: 2016 행복나눔생활체육탁구교실
기 간: 2016. 5 ~ 12월
대 상: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관련시설 소속,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개소와 연계하여 총40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
에게 탁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 최: 대한체육회
주 관: 대한탁구협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Ⅱ. 업무 흐름
일 정 | 구 분 | 비 고 | ||
4~5월 | 해당년도 사업 예산 안내 | 대한체육회 | ||
업무지침 발송 | 대한체육회 | |||
종목별 참가자 모집 | 대한탁구협회 | |||
언론 및 관련단체 사업 홍보 | 대한체육회 | |||
사업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대한탁구협회 | |||
5~12월 | 종목별 교실 운영 | 대한탁구협회 | ||
․월간 실적 보고 | ․전용 홈페이지 | |||
․개소별 일지 관리 | ․전용 홈페이지 | |||
․행사계획 변경 보고(필요시) | ․해당종목 공문 발송 | |||
․현장 점검 및 관리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
․행사 결과 및 정산 보고 | ․회원종목단체 | |||
12월 | 행사 평가 및 환류 | 대한체육회 |
Ⅲ. 세부 내용
1 | 참가시설 모집 |
□ 모집주체: 대한체육회(대한탁구협회)
□ 모집규모: 20개소
□ 모집방법
√ 교실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신규 단체 우선 선정, 1단체 1종목 참가(중복신청여부 최종 취합, 공유) * 선정단체의 포기 및 중복신청으로 인한 선정취소대비, 차순위단체 선정 * 3년이내 동일 시설 동일 종목 지원 불가 * 전국단위 균등 지원(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15년 국정감사 지적) |
모집기한(예정): 2016. 5월중
신청‧접수 경로: 사업 전용홈페이지(http://portal.sportal.or.kr)
*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제외한 모집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접수결과 저조 시, 추가모집 또는 기참여 시설 선정관련 담당부서 협의
모집대상 : 지역아동시설을 비롯, 다양한 신규 수혜대상 발굴
* 대도시에 편중된 개소수를 전국단위 모집, 선정 필요
* 자연재해로 인해 스포츠치유(힐링)가 필요한 지역, 학교포함(안산,진도 등)
* 개소당 참여인원은 평균 20명 이상
모집절차
① 홈페이지 사용방식 숙지(회원가입 등)
② 종목별 참가자 모집요강 홈페이지 등록
③ 종목별 참가자 모집 * 종목별 접수기간은 우리 회와 협의, 조정
④ 종목별 선정기준에 의거, 보급단체 최종 선정 및 홈페이지 공지
2 | 사업 운영 |
□ 세부 운영계획
가. 운영내용
운영종목 | 교육횟수 | 회차당 교육시간 | 참여인원 |
탁 구 | 15회 | 2시간 | 20명 |
나. 참가자 모집
1) 참가대상
- 전국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단체).
- 참가대상 연령 : 만6세 이상 취학아동.
- 우선선정 대상 : 만19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저소득,
한부모 · 차상위 가족 자녀로 구성된 단체 등 소외계층 구성원 우선.
| ~’5월 | ~5월03일 | ~5월06일 | ~5월경 | ~5월경 | ~6월 | |||||||
| 참가자 모집 및 홍보 | ⇨ | 참가자서류접수 (센터별직접 사이트에 신청) | ⇨ | 지역별 개소 선정 및 강사 모집 | ⇨ | 물품 입찰 공고 및 선정 | ⇨ | 지도자 워크샵 | ⇨ | 사업 시작 |
* 선발일정
2) 참가단체 기본조건
- 대상자는 반드시 소외계층 청소년이어야 함 (요청 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단체 내, 혹은 도보로 이동할만한 거리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반드시 실내 장소가 있어야 함.
‥ 신청단체 내 실내 강당, 인근 실내체육시설 등.
‥ 탁구대 2대 이상을 펴고 강습이 가능한 공간.
‥ 인근 실내체육시설로 이동 시 버스 등 차량지원은 불가 함.
- 산간, 벽지 섬등의 원거리로 인해 지도자 파견이 불가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단체 참가자의 출석률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함.
- 보험가입, 사진촬영, 다과준비 등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 요청 시 협조 가능해야 함.
3) 참가자(단체) 필수조건
- 참가신청 기간 중 신청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적용함
① 신규단체 우선(행복나눔 교실에 참여한 적이 없는 단체 우선)
② 만19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가정(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한 부모·차상 위 가족 자녀
등을 구분 기재하여 제출된 소외계층 구성원의 비율이 높을 경우 우선지원
③ 참여단체 기본조건’을 만족하는 단체 중 시․ 도별 균등배분
4) 참가자(단체) 부가조건
① 시․ 도별 2개소 이상 경합할 경우 참여인원이 많은 단체 우선.
② 시․ 도별 접수 중 해당 시도에 필수조건을 만족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 기존단체(행복나눔 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는 차순위 지원대상임 (단, 행복나눔 교실에 참여한 아동은 다시 참여할 수
없음).
③ 원거리로 인해 지도자 파견이 불가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④ 부득이한 경우, 해당 단체가 교육장소로 이동을 책임 질 경우
차순위 선정대상임.
5) 참가단체 선정 후 요구자료
- 단체등록증 사본.
- 복지단체 기본정보 내역 제출.
단 체 명 | 참가단체 정식명칭을 기재 |
주 소 | 참가단체 주소 |
택 배 주 소 | 장비 및 운동복 등 교실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수령주소 |
담당자 이름 | 참가단체 담당자 |
담당자연락처 | 일반전화, 핸드폰 |
담당자이메일 |
- 참가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 보험가입용, 장애여부 및 상태 :
우선순위 선정용, 기초수급자 해당 여부, 및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가정인지 여부 등의 개인정보 : 우선순위 선정용
- 교육진행을 위한 기본정보 내역 제출 : [첨부 1]참조.
다. 강습 지원 사항
● 운동복 상․하의 1벌(참가자전원)
● 탁구라켓 및 연습구(40+) 약20set
● 탁구대 2대
● 현수막, X배너 각1식
● 수료증(참가자전원)
● 참가자 전원보험가입(교육기간 내)
● 간식 15회(참가자전원)
라. 기타 프로그램
탁구경기 관람 예정
- 운영일자 및 장소 : 미정
- 행사내용
․ 국가대표나 실업선수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미래의 탁구인이 될
학생들에게 탁구 예절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마. 기타 알림사항
* 지도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개소별 지도자 3명)
* 참가단체에서는 담당자가 반드시 1명 이상 교육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참가자 참석률은 최소80%이상을 나타내어야 하며, 미만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진행을 위한 회의 및 평가회에 선정단체에서는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바. 교육내용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1회차 | ㅇ 오리엔테이션 및 탁구이론, 스트레칭 및 탁구 기본기 |
2회차 | ㅇ 용구의 종류와 사용법, 부상방지 요령, 기본자세 연습 |
3회차 | ㅇ 스트레칭, 포-백핸드 및 서비스의 규칙과 방법 |
4회차 | ㅇ 스트레칭, 서비스연습과 랠리, 볼 박스, 마무리 운동 |
5회차 | ㅇ 스트레칭, 서브연습과 랠리, 풋 웍, 마무리 운동 |
6회차 | ㅇ 스트레칭, 개인별 자유연습 및 미니게임, 마무리 운동 |
7회차 | ㅇ 스트레칭, 쇼트, 스윙, 볼 연결, 마무리 운동 |
8회차 | ㅇ 스트레칭, 커트, 스매싱, 마무리 운동 |
9회차 | ㅇ 스트레칭, 보스커트 및 드라이브, 마무리 운동 |
10회차 | ㅇ 스트레칭, 하회전, 횡회전, 커트서브 및 리시브, 마무리운동 |
11회차 | ㅇ 스트레칭, 복습 및 경기규칙 설명, 스포츠맨쉽 |
12회차 | ㅇ 스트레칭, 복습 및 경기규칙 설명, 스포츠맨쉽 |
13회차 | ㅇ 실전 단식게임 및 게임요령 |
14회차 | ㅇ 실전 복식게임 및 게임요령 |
15회차 | ㅇ 실전 게임 및 수료식 |
[첨부 1] 기본정보 (선정 시 양식 별도제공)
강습 희망시기 | 00월00일 ~ 00월00일까지 15회, 00:00~00:00(2시간) |
※ 교실운영 시기는 해당지역 지도자와 협의하여 확정 | |
장소 | 장소명칭(지역명), 면적 및 탁구대 ( )대 설치가능 여부 |
(설명) ※ 교실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 내 강당, 체육관인 경우 시설명 기재바람 ※ 탁구대 설치가능 면수 기제(좌․우 1SET가 1면임) 예시) 행복나눔 아동센터(서울시 송파구), 탁구대 4대 예시) 행복나눔 아동센터(서울시 송파구), 82m²(탁구대 3대) ※ 장소이용에 대한 임차료 지원 없음, | |
이동방법 | 도보, 대중교통이용, 자체보유 차량 이용 시 해당 단체 책임 및 재량임. |
■ 문의사항
[대한탁구협회]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회관 411호 연 락 처 : 02-425-4403 E-MAIL : 425-440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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