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동포애'를 배신으로 되갚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7년 7월경 북경에서 재중동포 한국취업비자(H-2) 자격 한국어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자는 북경대와 재휴한 五道口 외국어학원에 한국어반을 2006년 4월부터 개설하여 1,422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재중동포반은 1개월간 한국어시험대비 교육이었고,중국인 한족들은 외국인고용취업반비자(E-7,9)
한국어시험대비반은 2개월간 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시작한 재중동포반은 중국전역에서 인기가 높아 1기 50명으로 시작한 교육이
4기까지 620명을 수료시켰습니다.2개월반 한족교육생은 6기에 8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비자발급 브로커(1인당 1천만원)협잡꾼들이 교육을 방해하기 시작하자 10개월만에
포기하고 귀국하여 2007년 10월경 서울 명동에 제주시엔투어라는 여행사를 개업하였습니다.
북경에 체류 할 당시 필자가 하는 학원이 인기를 끈 원인은 북경대학출판사의 표준한국어(서울말) 교재를 사용했고
두차레의 모의고사에 한국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지 같은 실제모형의 한국산업인력공단출제 한국어 시험을
북경대학원 한국인 유학생이 직접 강의하고 알차게 교육시키는데 있었습니다.
한국 노무현정부가 200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재외동포 취업비자(H-2)에 관련된 법률이
2006년 7월시행 약속이 늦어지면서"한국정부가 동포들에게 사기행각을 한다."고
동북3성 동포사회에서 헛소문이 퍼져 필자는 공안당국에 다섯차례나 끌려가는 등 갖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뒤 2007년 7월 재중동포 수료생620명이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600명이 합격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중동포 한국어시험합격생 600여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2007년 8월경 북경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자,필자를 돕던 중국동포 권모라는 교육주임이
'북경한중문화교류유한공사'동사장 명의가 권모 본인으로 되었다고 한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별도로
중국한족을 상대로 외국인고용취업비자(E-7,9) 대비 한국어2개월반을 개설하여
교육비 3만위안(한화480만원)을 불법적으로 선불을 받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선불을 받지 않고 재중동포를 상대로 1개월반 한국교육생을 모집하는데 그 때 그때 학원비,숙식비,
모의고사대,교통비(통학버스대절)를 포함하여 6,000위안(96만원)을 받아 학원비는 학원에 지불했고,숙식비는 민박집에,
교통비와 교재값은 인솔자가 현지인들에게 지불하여 필자는 모의고사비 400위안(64,000원)만 받아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추가로 제주도 3박4일 무비자 한국문화체험여행비 6,000위안을 받아 간식비와 의료비 등 잡비 1,000위안을 제외 한
5,000위안을 제주도 인바운드 여행사에 지불하였을 뿐입니다.
H-2비자 시행이전이라 선불교육비를 받을수 없어 교육생이 직접 학원접수처에 학원비를 납입했고,숙박비는 교육생이
직접 민박집 주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생들은 수료한지 6개월을 넘기자 연길출신 재중동포들 중심으로 필자에게 "사기꾼이다!"라는 빗발치는
항의가 들어와 필자는 하는 수 없이 그 동안 무역하면서 모아 둘째놈(서울대 경영대 졸업반)미국유학비로 준비했던
1억원(6000만원+4000만원)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우선 연길출신 재중동포 한국어반 수료생3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후반기에 2차 청화대 평생교육원 한국어반 보충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후반기 청화대 한국어 보충교육 비용은 필자가 전액 선불로 지불하고 교육생들이 차후 한국에 입국하여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면 그 중 필자가 대납한 입국비자대,항공료편도비용 4,000위안을 포함하여 1만위안을 1년안에 받기로 약정하여 여론을 잠 재울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북경한중문화교류유한공사"라는 학원명의로 교육 중인 중국 한족들의 외국인고용취업비자(E-7,9) 한국어교육2개월반을 운영하던 권모 교육주임이 한족들에게 1인당 3만위안씩 선불로 받은게 말썽이 나자 길림성공안당국에 체포되어"모든것을 필자가 시작하여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진술서"로 필자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필자가 억울하게 재판(구속중)을 받고 있을때 중국에서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순차적으로 입국한
재중동포교육생들은 필자에게 지불해야하는 1만위안(160만원)씩을 인솔자(지역책임자)들에게 지불하고
필자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연길시 책임자 여영춘 父子는 입국한 교육생 331명에게 1인당 3만위안씩 받아 교육비와 제주여행비 12,000위안을
제하고 교육생 1인당18,000위안씩 331명분 5,958,000위안(한화9억5,328만원)을 통채로 갈취한 것입니다.
여영춘은 재중동포중 핵심 친북인사로, 갈취한 금액중 필자에게 지불 할 청화대2차 보충교육비 ,대납입국비등 1인당 1만위안씩 총331명분 331만위안(한화5억3천만원)을 본인에게서 갈취하여 북한에 헌납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H-2비자는 무연고 재중동포(대부분 친북 조선족)들 취업을 돕기 위하여 중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조선족2세들 교육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들은 대부분 북한 조선말을 교육받았고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되었음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엇습니다.
체류중인 재중동포H-2비자 발급자 23만명중 10만명이상이 친북 김일성주체사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폭탄(?)선언을 하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조선족다수 지지세력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안당국 지휘체계를 강화하여'유비무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의 15분 공격'으로 북한이 초토화 되는 것을 막고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을 도우려는 '민족애'를 곡해하는 최근의 북측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남북대화재개와 종전선언체결이 내일 당장 시행된다고 해도
오늘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재중동포들은 한국에서 H-2비자로 5년간 악착같이 벌어서 재중동포 2,3세들의 교육비에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에 돌아가 재중조선족총동맹(본부 천진시)을 통하여 북측당국에 일부를 헌납하고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거짖으로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스승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배신하고,고발하는 등 공산당식 조국통일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중 김일성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일부교육생중 한국에 취업했던 제자 가운데는
어찌했던 한국어교육반의 스승이었던 필자를 상대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압록강변 집안시 홍승가 거주 북한과 마약거래 밀수업자 조영수는 필자와 하등 관계가 없는 중국인 한족교육생 241명을
움직여 중국 장춘여자감옥소에 10년형의 징역을 살고 있는 한족중국인 한국어교육반 책임자 조선족 권모씨에게서 교육비를 받지 못하자 한족중국인 교육과 전혀 연관이 없는 필자를 2008년 9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중국공안당국에 다섯차레가 연행되어 무협의가 되었고 2007년12월말,필자가 책임진 재중동포 교육생들은 한국에 취업입국비자(H-2)가 나와 한국에 입국이 시작되자 중국인 한족교육생들에게 집단항의를 받은 상기 조영수가 노무현대통령에게 필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자가 거주하는 남대문 경찰서 외사계로 이첩되어 3개월간 심층 조사와 대질신문
끝에 2008년 2월21일 무협의사건종결로 처리되었습니다.(재판기록에 남대문경찰서 수사종결로 첨부됨)
그런데 3개월이 지나 필자가 2008년 6월 4일 밤 서울시청앞 광우병규탄 촛불집회에서 부마항쟁피해자대표로 참여하여
5분간 과격하게 스피치한 것이 빌미가 되여 MB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2008년 7월부터 재조사도록 하명하여
조영수에게 다시고소장을 제출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건 발생지가 중국현지이고 중국공안당국이 중국인 피해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된 사건을 다시 한국에서
근거없는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게하여 구속수사로 북경현지 학원의 영수증은 물론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도 확보 하지 못하게 구속시킨 가운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어 결국에는 검찰측의 한족중국인의 법정 허위증언을 참고로 1년6개월의 긴법정싸움에서 그만 낭패를 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현지에서 교육비 지불 등 모든사실을 목격하고 숙식비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고 법정판결을 유리하게 전개할수 있는 피고인을 위해 유일하게 증언할수있는 사람이며,필자의 도움을 받아 무일푼으로 북경 왕징신청에서 교육생민박집2개를 운영하도록하여 3개월만에 2천만원정도 수입을 챙긴 고교동창 김모가 MB정권의 사정팀에 겁이 나서 법정증언일에
불참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배신감에 오늘날까지 필자의 마음에 슬픈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명숙총리사건으로 MB정권의 국정원 검찰개입사례와 같이 필자도 여건만 갖추면 재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필자가 재물상 이득을 취한바 없고 교육생 대부분이 한국에 취업되어 교육목적 달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명백한데
중국인 허위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조영수등 242명은 필자를 상대로 2012년 4월27일 손해배상금14억73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사건2012 가합 4294 손해배상)에 제기하였으나 2015년 4월 2일 재판부에서 각종 증거에 의하여 '기각하는 판결 주문'이 나오자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했습니다.
위정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애국심으로 뭉쳐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측이 경거망동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야당도 구태에서 벗어나 국회정상화를 위해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당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공산당방식의 북측에 말려 들지 말고
자유민주국가의 기조를 흔들리지 않게 모든 것을 순리데로 국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연고가 없는 무연고 재중동포 H-2비자 발급체류자에 한하여 전체적으로
사상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고 사뢰됩니다.
특히 친북성향의 재중동포체류자는 선별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그 들은 북측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을 수행할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산업건설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강성조선족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발,중국현지에서 친북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조선족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낭패를 본
필자의 충언에 귀 기울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