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이다. 물론 거액의 투자자금이 필요하지만...
최근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이민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
<진행절차>
1. 투자이민 신청자는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1)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지? 그리고 2) 과거 범죄기록, 질병, 불법 체류 여부 및 기타 미국 비자 거절 사유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점검받아야한다.
2.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민 청원절차를 위해 신청 서류들을 접수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신청자는 투자금액을 미국 리저널 센터 구좌로 송금 한다.
3. 투자이민 청원 승인까지는 대략 1년이 소요 되며, 이후 한국 거주자는 이민 비자 수속을 미국 내 거주자는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된다.
4. 한국 수속자의경우 이민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조건부 영주권 스템프를 여권에 날인해 주며, 정식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미국 내 수속자는 영주권 인터뷰 후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된다.
5.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 후 조건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24개월이 경과 되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정식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전 가족 각각 (최근 발급)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미국비자 신청 시 경력과 같아야함)
본인 서명이 첨부된 여권 사본 : 전 가족
미국 비자 사본 : 전 가족
전 가족 출입국 사실 증명서
과거 미국이민 또는 비자 신청관련 내용 (해당 시 내용 상세히 기록)
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 (영문 또는 국문)
현재 미국 체류 시 : 소지한 비자 내용 및 기록(비자사본, 출입국 도장 등)
2. 경력관련서류
1) 사업했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사실 증명원(폐업 시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도 같이 발급)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사업체인 경우)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법인사업체인 경우)
동업 계약서: 동업인 경우(공증)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납세 사실 증명원(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자용)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거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의 사업자 등록 증명
종합소득 자진납부 계산서
2) 직장생활 했을 때
재직 증명서 (영문)
경력 증명서(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사항)
소득 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연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 미발급 시 제출)
회사의 등기부 등본(신청인의 직책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경우)
주식보유 확인서 또는 주주명부(회사직인)
3. 자산증명 서류 (주신청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명의 재산만 가능)
각 계좌 별 은행 잔고증명서 (예금, 적금, 기타)
최근 1년간의 통장 사본(통장 도장 찍힌 면부터 맨 마지막장까지)
계좌 거래내역서(지점장 도장 필/최근 1년간 또는 그 이상)
각종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계약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납부 영수증)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미등기인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및 납부내역서)
부동산 가치 증빙 서류/ 거래 가능 금액 확인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토지(구청) 혹은 감정평가서
각종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임대) 사본
적립식 보험 잔고증명 또는 가입증권 사본
상장법인 주식 소유 시 - 증권 잔고 증명서
투자금 50만 달러가 입금된 경로 및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서류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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