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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인 파산 질문과 답변 법인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뚜띠이 추천 0 조회 396 15.12.04 15: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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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4 16:11

    첫댓글 1.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가능
    2.주총을 하고 안하고 상관없음
    3.4.법인 대출시 보증만 서 주지 않으면 책임없고, 주주 중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서 채무 변제 의무가 있고
    5. 가압류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6. 법인 파산신청 비용은 1천만원 정도면 되고 법언에 예납금으로 자산총액 대비 1500~3000만원을 내야 함. 법인 재산을 언제까지 다 처분해서 배분해 주냐에 따라 달라짐. 재산 처분만 빨리 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4~5개월만에라도 끝남
    7. 회사 채무와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와 대표만 와서 상담하면 되고
    8. 법인 파산신청 후 3~4일 후면 채권자들에게 다 통보됨

  • 15.12.04 16:04

    과점 주주가 없으면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이 책임이 없음

  • 16.04.04 13:35

    대표이사 69.2%, 제가 11%이고 대표이사님이 저의 삼촌(특수 관계인)인 경우,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 제가 책임 져야 되는건가요? 책임져야 된다면 전체금액인가요? 아님 지분율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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