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법인 파산 결의는 이사회결의 만으로 가능한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몇%참석에 몇%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주주는 총 5명(우선주 2개는 투자회사)가 모두 연락 바로 가능한 상태인데 주총을 위해 몇일전에 통지문 보내는 날짜를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지
3. 등기이사의 책임범위
4. 주주도 책임을 지는지
5. 파산신청 하고 싶다고 법무법인에 신청하게되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 들어오는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6. 파산 완료까지 드는 총비용 과 총 기간
7. 24일쯤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변호사 선임하려면 사전작업이 필요한지(2번 일정을 내부적으로 미리 해야하는지궁금하고 이게
5번 질문과 일정상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8. 우리 파산할꺼다 라는 통지는 언제 누구한테 나가는지
위 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 상담내용중
"세금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50% 이상의 과점 주주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 본인의 지분은 회사의 세금 채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50%이상 과점주주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가능
2.주총을 하고 안하고 상관없음
3.4.법인 대출시 보증만 서 주지 않으면 책임없고, 주주 중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서 채무 변제 의무가 있고
5. 가압류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6. 법인 파산신청 비용은 1천만원 정도면 되고 법언에 예납금으로 자산총액 대비 1500~3000만원을 내야 함. 법인 재산을 언제까지 다 처분해서 배분해 주냐에 따라 달라짐. 재산 처분만 빨리 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4~5개월만에라도 끝남
7. 회사 채무와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와 대표만 와서 상담하면 되고
8. 법인 파산신청 후 3~4일 후면 채권자들에게 다 통보됨
과점 주주가 없으면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이 책임이 없음
대표이사 69.2%, 제가 11%이고 대표이사님이 저의 삼촌(특수 관계인)인 경우, 법인 세금 채무에 대해 제가 책임 져야 되는건가요? 책임져야 된다면 전체금액인가요? 아님 지분율대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