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가능건축1]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은 공작물 요건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행위할 수 있는 범위
출처 :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중에
1. 실외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됨.
-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
(인조잔디를 포 함)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 장, 사격장, 승
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그 부대시설
-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 2,000 제곱미터 이하)
2.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이하
3.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중 야영장, 벤치, 휴식소(가설건축물로 한정)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중에
1.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 설치가능
2.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밑의 도로부지를 활용(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경계 울타리, 컨베이어벨트 및 비가림시설의 공작물과 100㎡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중에
(단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및 관련관리시설은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은 허가 가능.
1.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에는 33㎡ 이하의 관리실 설치가능
-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 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축사 설치는허가 할 수 없음.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 이하
3) 저장창고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양어장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로 설치
6) 콩나물 재배사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 이하, 콩나물재배사에는 10㎡ 이하의 관리실 설치허용
7) 버섯 재배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 이하로 설치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슴.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66㎡ 이하)
2.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1) 창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 이하로 설치
해당 토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
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
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해태건조처
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 이하로 설치
4)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지정 당시 거주자
- 5년 이상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자
5) 관리용 건축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
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
치하여야 합니다.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
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
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
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
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 건축물(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작물이 있음.
3. 단독주택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에만 주택 신축가능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슴.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하고 진입로 개설로 인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해야 함.
4. 근린생활시설
기존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 신축가능
1)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어야 함.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 하여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함.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함.
3) 이용원·미용원 및 세탁소
단, 세탁공장 시설물이 요구되는 것은 불가함.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6)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7)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 및 자동차경정비업 포함)
8)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병원
9) 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
5. 주민 공동이용시설
1)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2)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3)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 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4)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 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 및 그 관리용 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
-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수 있고, 50㎡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슴.
8) 미곡종합처리장
9) 목욕장(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500㎡ 이하에 한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슴.
-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 우에는 설치제한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름.
11) 버스 간이승강장(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12) 효열비, 유래비, 사당, 동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