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2조의 입법 취지 및 절차를 잠탈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기관 1의 장은 당시 나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B를 본인이 원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6개월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그 외 입소 아동들에게 “말 안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낼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 인권위는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의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처리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거주아동들에게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2022. 9. 28. 인권위는 피조사기관 1의 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조사기관 2의 장에게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