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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역술을 통한 사기수법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54 14.02.13 11: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역술을 통한 사기수법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점을 치러 다니고, 궂을 하고 조상천도제를 지낸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수 많은 점성가, 역술가 등이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가끔 역술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가 생기기도 한다.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궂을 했는데 당초 약속했던 효험이 없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 공연히 돈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하는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피해자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피해자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조상천도제 비용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말을 인정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록 미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더라도 피해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고소인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을 내라’고 말을 해서 만일 피해자가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공갈죄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이유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시켰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이 불안하게 생각이 된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병이 들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망하지 않을까? 결혼할 때 배우자와 궁합이 잘 맞을까? 이런 생사병로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고 혹시 일이 잘못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이럴 때 종교를 가지고 절대자에게 매달리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을 치게 되고 점성가 역술가에게 매달리게 된다.

 

점이라면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오늘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먼 미래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궁금해 하고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점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이 달나라를 다녀오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명을 예측해 달라고 하고, 다가 올 불행을 막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없는지 부탁을 해 보는 것이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붙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면 과연 나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혼할 사람들의 궁합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해 묻기도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당선여부를 묻고,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신세대의 특성에 맞게 사주카페라는 새로운 업종도 많이 생겼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효험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을 보고 굿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당들은 액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굿과 부적, 치성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일에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법적 시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역술인의 이런 행위는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점을 보거나 궂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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