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상증법 §47 ②). 즉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 모친을 포함하고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한다.
질의1) 동일인을 검색하다 보니 어느 회계사님이 인터넷에 게실한 글을 보니 친아버지이고 어머지가 친어머지가 아닌 경우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맞는지요?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도 계모로 부터 증여재산 10년간 5천만원 공제을 직계존속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내용 | 답변: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생부와 계모 또는 생모와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존속인 부, 모, 조부, 조모 등이 포함됩니다.(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 계모와 자식간의 증여시에도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또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은 공제금액을 각 증여시점마다 매번 공제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0년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 | | 답변일자 | 2017-06-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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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상증법 §47 ②).
즉 증여자가 부친인 경우 모친을 포함하고
증여자가 조부인 경우에는 조모를 포함한다.
질의1) 동일인을 검색하다 보니 어느 회계사님이 인터넷에 게실한 글을 보니 친아버지이고 어머지가 친어머지가 아닌 경우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맞는지요?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에도 계모로 부터 증여재산 10년간 5천만원 공제을 직계존속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답변: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생부와 계모 또는 생모와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존속인 부, 모, 조부, 조모 등이 포함됩니다.(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 계모와 자식간의 증여시에도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또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은 공제금액을 각 증여시점마다 매번 공제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10년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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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 공제 - 생부와 계모 또는 생모와 계부
EY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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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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