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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2014.02.28 23:30
<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경제부 황진우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황기자 먼저 권리금이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 주시죠
<답변>
네, 상가를 구할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리고 권리금 얼마라는 말이 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상가 주인과 맺는 계약이고 권리금은 상가를 비우게 되는 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기존 업소의 고객, 시설 등을 이어받는 명목입니다.
통상, 가게를 구할 때 전 임차인에게 주면 가게를 비울 때 후 임차인에게 받는 임차인끼리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이 이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터뷰> " 5년을 장사를 보장해 달라고 해서 구두로 약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바뀌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인터뷰> " 구두로도 약속 하셨고 계약서 상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양도권을 인정 안하겠다고 번복을 하시더라고요."
<질문>
정부는 이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답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보호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으로 '권리금'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전 임차인과 후 임차인 사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권리금을 기입하도록 해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표준계약서 사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임대인이 함께 서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호대책은 영업권 5년을 보장해 주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영업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권리금을 낸 정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임차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답변>
정부는 지금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면, 사실 지키지 않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 이를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법안이 필요할까요?
<답변>
상가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다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권리금에 관한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선 권리금 계약을 상가 주인에게 통보해 확정받는 절차가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5년의 임차기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을 내쫓은 뒤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땐 손해 배상 청구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권리금은 언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돼 있습니다.
한 건만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상가 임대차 관련 법령은 법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권리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만들고 권고 사항으로 할지 의무 사항으로 할지에 대한 연구도 포함이 될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요,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입법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회에다가 입법안을 넘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최대한 서둘러 상반기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해 연내 입법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