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금 공제한도
공 제 항 목 통 합 한 도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공제 . -
월세소득공제 연300만원까지 . - 연 1000만원까지
-.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까지)
주택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 공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 금융회사로 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차입, 원리금 상환
의 경우 상환금액 40% 상당금액 소득공제
(3)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세 지출의 경우 월세 4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신청---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채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월세액외에 보증금 지급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화정일자 받음
(4)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는 300만원 한도내 불입액의 40% 상당금액 소득공제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지급 이자상환액 전액을 연1000만원 이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