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법 기출총정리 (원기총) 5.0 정오사항입니다.
엄청 자세히 검토했는데도 정오가 나오네요..^^
총론 056 판례 기출총정리 ~ "있다고 볼 수 없다"로 수정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 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9경찰1
총론 129 판례 기출총정리 ~ "합병으로" 추가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총론 464 이론 기출총정리 ~ "행위자와 일반인이" 를 "행위자가"로 수정
해설 ② ……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행위자와 일반인이 살아있다고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경험칙에 따라 판단하여 불능미수이다.
각론 072 판례 기출총정리 해설 ㅂ 수정 ~ 없으므로를 있으므로로 변경합니다.
㉥ (×)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각론 406 판례 기출총정리 - 해설 ④ 옳은 지문입니다. - (×)를 (O)로 변경합니다.
④ (O)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 2005.10.28. 2005도5713) <주>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은 인도의무가 협력의무로 인정된다. 대장의 명의변경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각론 186 판례 기출총정리 - 지문 4번과 해설 4번 수정합니다. (취소선 부분을 삭제합니다.)
지문 ④ 피고인이 야간에 친구를 찾던 중 상가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2층 복도와 3층 옥상을 둘러본 경우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④ (O) (대법 1985.2.8. 84도2917) <주> 만일 범죄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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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에 친족상도례 관련 공지사항이 있긴한데
관련문제 관련 수정해야하는 것들 다시 정오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현재 친족상도례 헌불결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많네요. 완료되면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원기총 5.0 정오사항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정오사항은 아니고
헌불결정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7. 23. 완
완료!
sgs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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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완
완
완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