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 양쪽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대략 만 60세가 넘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혜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이 부보한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수혜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머지 못 받는 연금은 모두 금민연금공단에 귀속이 된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0년(120개월)을 내고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60세 이후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연금의 100%가 아닌 할인 연금을 받지만 만 65세이상이 넘게 되면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100%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이란 연금을 받던 사람이 죽으면 이어서 그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을 낸 사람은 40%를 받을 수 있고 180개월(15년) 이상을 냈다면 50%, 240개월(20년) 이상을 낸 사람은 60%를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1988년 1월 부터 시작하였기에 2008년에 20년이 넘지만 내가 직장을 쉬는 동안 극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몇 개월 되었다. 다시말해서 직장에서의 국민연금을 지역 국민연금으로 대치해서 부보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국민연금법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부보할 수 있게 개정이 되지를 않아 내가 임의로 지역 국민연금을 내고자 하여도 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만 60세가 넘어서도 연금 수령을 보류하고 임의 국민연금을 몇 개월 더 부보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몇개월 국민연금을 바로 타지 않고 더 임의로 부보를 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마누라는 내가 받을 연금의 60%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1997년 11월 한국에 IMF 사태가 나면서 1998년 회사를 자진하여 퇴직하면서 그간 부보했던 국민연금을 이자 포함하여 약 1,800만 원 모두를 일시불로 환급 받았었다. 그러나 88년 1월 ~ 98년 4월까지 124개월 원금 1,800만 원과 그간 은행 이자 780만 원을 국민연금공단에 토해냈고 직장이 없이 지낸 세월 27개월간 300여만 원, 모두 총 2,800만 원을 일시불로 토해 냈고 이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세월을 포함하여 총 211 개월(17년 7개월)간 국민연금을 부었다.
향후 개인적 지역보험으로 29개월(2년 5개월)간 한달에 약 11만 원씩 국민 연금을 더 붇어 20년(211+29=240개월)을 꼬가 채운 후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 부터 이었고 당시 수령 연금액은 월 72만원이었다. 그러나 향후 물가지수가 오르다 보니 2018년 3월 현재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5만 원을 받고 있다.
아내는 아들 사업장의 CEO 명의 및 기타 사유로 2016년 5월까지 6년 6개월간 국민연금공단에 부보금액이 총 1,200만 원 정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가 부보한 국민연금을 그간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시불로 찾자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부보한 국민연금은 포기하고 내 유족연금만 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 명의의 국민연금을 타보고 싶다며 10년(120개 월)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3년 6개월(42개월)치 약 7,560,000 원을 더 붇잔다. 나는 아내의 의견을 좇아 아내의 국민연금을 매월 더 부어 주기로 하였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아내는 내년(2019년) 6월 부터 약 26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내년 6월 부터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97만 원과 아내의 국민연금 26만 원을 합치면 부부 국민연금 통합 수령액으로 월 126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내가 부보한 2,0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대략 6년간 받아야 본전이 된다. 내년에 내 나이 72세이니 내가 78세 이상 살면 아내가 부보한 국민연금 총액의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가 되리라.
첫댓글 선배님 자세히 올려주시니
이해가 잘되네요 저희두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60세전에 저두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아직은 붙고 있는중입니다
나중에 용돈정도루 생각되어 그리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