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 즉 사용스인 받지않은 건물을 미등기건물이라하고 채권자대위등기라한다
이럴때는 채권자을 위한 경매 촉탁등기하여 경매진행한다
낙찰자는 경매받는동시에 명의변경가능하고 준공검사와 등기완료가능한다
유치권자에게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지방하천은 지자체에 사용승인받고 도로임대하여 하천주변에 진입로로 만들 수 있다
현황도로는 폭2m넘으면 허가내준다
농업인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자
농지가 주거지 30kw안에있어야 한다
농취증발급방법- 행복복지센터내방하여 농지취득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제출
농업인-302평 소유
-임대자는 임대계약서
-행복복지센터에서 농지대장 발급받는다
-농림청에 농업경영채등록하고 실사 후 영농경력이 시작되며 농림청에 등록하는 날부터 영농경력인정받는다
영농인은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농지수당 받을 수 있고 임야 개발시 산지전용부담금면제받는다
임야는 15%, 농지30%
농지투자-일반농지로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좋다
첫댓글 강의 요점정리 잘하셧습니다.부자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