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 (주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8,00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주2) | ||
수요예측일 | 2015년 10월 1일(목) ~ 2015년 10월 2일(금) (2일간)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15년 10월 7일 |
종료일 | 2015년 10월 8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15년 10월 7일 | |
종료일 | 2015년 10월 8일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
일반투자자 | 100% | ||
납 입 기 일 | 2015년 10월 13일 |
주1) 주당 모집가액 발행회사인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3호(주)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3호(주)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의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Ⅰ.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의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 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 청약 및 추가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5년 10월 1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업무센터'에 납입합니다. 주4)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점 ② 일반청약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본ㆍ지점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15년 09월 30일 수요일 | 인터넷 공고(주1)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5년 10월 07일 수요일 | 인터넷 공고(주2) |
청 약 공 고 | 2015년 10월 07일 수요일 |
매일경제신문 |
배 정 공 고 |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 인터넷 공고(주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www.ebest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www.ebest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15년 10월 7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되는 청약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www.ebest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사무
취급처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경우 동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구 분 | 내 용 |
---|---|
청약자격 | 청약개시 직전 영업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보유 고객 (청약 당일 청약가능계좌 개설 고객 청약 불가) |
청약방법 | ①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 및 HTS) ② 영업점 청약 (내방 또는 유선청약) |
청약한도 |
최고 청약한도 : 120,000주 |
청약수수료 |
① 온라인 청약 : 면제 |
청약증거금 | 10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주) 금번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3호㈜의 공모 청약시 우수고객 우대 기준에 의한 우대 청약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이베스트투자증권㈜ | 1,200,000주 | 120,000주 | 100% |
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20,000주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베스트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 1,000주 |
2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2,000주 |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5,000주 |
100,000주 초과 | 10,000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