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감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아하~~그렇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거 백구두님 사건얘기인가요?
백구두님은 강변호사님이 선임되여서 처리하고 있지않나요?노라바님!
아니면 그냥 알아두라는뜻인가요~~~
단순히 기소에 대비한 자료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백구두님은 약식기소로 벌금 2백을 받고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재가 들은이야기중에는 춘천에서 적발후 2달뒤 기소유예 받은분 있던대 그분 겁나서 캠퍼 건들지도 못하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기소유예면 참 애매하네요. 말 그대로 검찰이 이번에는 기소를 안하는 대신에 다시 또 같은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그때는 진짜 기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라바 머리 뒤에서 총겨누고 있는 느낌일듯해요
앞으로 이런판정이 더나올듯해서요
올감이 걸어 말려죽이려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