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추진을 외교부가 사실상 제동
전봉기 leadship@mbc.co.kr입력 2022. 12. 8. 00:58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훈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인권위가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서 서훈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봐 외교쪽과 협의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 눈치를 보아야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관련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봉기 기자(leadshi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427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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