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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157 12.06.16 01: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8.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8)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나. 신청제외 대상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수급자

※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다.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라.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하되, 다음 조건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마. 문의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Tip

 

 

 

 

?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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