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및 법인은 사업장 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받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에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 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용) (3)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4) 사업장약도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5) 가. 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나.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사본 *. 허가, 등록, 신고의 업종해당 여부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2인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없습니다. *.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처에서의 제재여부는 근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간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학생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며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세금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므로 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많이 내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서류 법인사업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 신설법인 첨부서류 목록 > 1.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용). ♣ 3. 정 관 사 본 1부. ♣ 4.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1부 ♣ 5. 가. 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나.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사본 *. 허가, 등록, 신고의 업종해당 여부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법인 등기시 지출한 영수증(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용) ♣ 7. 사업장 약도 ♣ 8. 임대차계약서 원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 사업장이 대표자의 집인 경우에는 집을 사업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 ♣ 표의 서류만 준비하여 당 사무실에 가지고 오시면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3. 지점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지점법인을 등기한 경우 가. 사업자 등록신청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용임) 다. 본점사업자등록증 원본 라. 1. 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2.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사본 *. 허가, 등록, 신고의 업종해당 여부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바. 사업장약도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2) 지점법인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가. 사업자 등록신청서 나. 이사회 의사롭 사본 1부. 다. 본점 사업자등록증 원본 라. 1. 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2. 등록을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3.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사본 *. 허가, 등록, 신고의 업종해당 여부는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 1부. 바.사업장약도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4. 사업장 이전시의 신고서류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서류를 이전후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즉석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실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시의 첨부서류목록>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 종전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용임) 4.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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