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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의료보험료 책정기준이 어캐되요?
슬픈 눈동자 추천 0 조회 283 08.04.10 09:5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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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0 16:10

    첫댓글 의보는 크게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있습니다.(공무원의보같은것도 있지만..) 둘중 1곳에는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직장의보는 직장인이면 무조건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역의보에 가입되구요. 직장의보는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때서 납부를 합니다. 지역의보는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서 적당히 책정합니다.

  • 08.04.10 16:14

    직업이 없는 2mb은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수백억의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약간'의 꽁수를 사용한거죠. 그건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들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자신의 그 '회사'의 80만원(금액은 잘 모르지만 최소금액에 가까운..)인가 받는 사원으로 등록한거죠. 즉, 수백억의 소유주가 80만원 월급쟁이가 되어 직장의보에 80만원 받는 월급쟁이로 납부를 한거죠. 법만 알면 간단한거죠. 그리고, 2mb은 그 회사 관련 법에 대해서는 귀신이구요.

  • 작성자 08.04.10 23:10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험료 납부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나오는 거군요? 하긴 편법은 불법이 아니닌깐 -_-

  • 작성자 08.04.10 23:11

    정치적,사회적지도자로서 도덕적 의무를 날아가는 새 똥구녁 정도로 알고 잇었다 요렇게 이해해야 하는군요^^

  • 작성자 08.04.10 20:51

    그래서 맹박이 아자씨가 법앞에 한점 부끄럼 없다고 목구녁이 터져라 대굴빡에 실핏줄 세웠군요^^ 냐하하^^

  • 08.04.10 22:24

    3조 5천억을 가진 정몽준 의원도 어디 정규직 경비로 취직하면서 월급을 80만원 받으면 의보 13000원 낼겁니다. 의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성격이 강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보 부담이 상당히 낮죠. 의보에 가입되어 있다는걸 가입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청구한다고나 할까요? 단칸방에서 80만원 받으면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층을 위한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신 것일뿐..

  • 08.04.10 16:21

    의보 제도를 보면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여기에 사업등록증이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홍여사는 주식 배당금이 수십억을 받고도 이건의 회장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거 같네요.(사업등록증은 없었나보네요. 여기저기 이사 회장으로 등록되어 있는건 뭔지..) 이건 보험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일듯하네요.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면 인정해야 하고, 따로 청구하면 그래야 하겠죠.(그런데, 일개 공무원이 홍라희 여사에게 청구할 수 있기나 할까요? 쩝..)

  • 08.04.11 17:30

    고정 수입이 아닌 이상에는...거의 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직장 가진 분 외엔 어지간한 분들은 다 피부양자로 되긴 됩니다.

  • 작성자 08.04.10 20:02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8.04.11 21:37

    이게 법의 허점이였군요...; 알고나니 씁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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