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프롭테크] 비행안전구역/장애물표면제한구역 분석
지오프롭테크 (GeoProptech) = 지리정보(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부동산 (Property) + 기술 (Tech)
지난 글에선 입지분석으로 문화재, 사지관리정보, 평균경사/표고,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사업 타당성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비행안전구역/장애물표면제한구역"의 분석으로 고도제한 관련 법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기능을 화면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림과 동영상을 보시고 링크된 아이콘 프로를 사용해보세요.
◥✪◤[지오프롭테크] AI건축자동설계시스템 닥터빌드 아이콘 프로
- 시스템 개요 : https://cafe.naver.com/gisapplication/1177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aicon.city/home
그동안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map/index.do)"과 "토지이음"에서 한필지 한필지 비행안전구역/장애물표면제한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본 시스템에 기능추가는 사업 대상지의 영역(여러필지)을 한번에 조회분석하고, 저촉되는 지역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1) 비행안전구역/장애물표면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2) 비행안전구역/장애물표면제한구역 조회방법 (기존 방식 한땀한땀 조회)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map/index.do)"
- "토지이음"
(3) 우리나라 공항
* P.S : 롯데월드타워의 고도제한을 어떻게 풀어주었나 볼까요?
* 다른 사이트 참조
"비행안전구역 장애물표면제한구역"을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보시 수 있으나
저희 사이트는 한눈에보면서 높이규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https://aim.koca.go.kr/google/etodMap.jsp
https://aim.koca.go.kr/google/sdoViewMap3.jsp
https://aim.koca.go.kr/google/sdoViewMap.jsp
* 롯데타워 문제로 변경도 있고 인천공항 최초계획과의 변천사도 있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1차 3개 활주로 > 2개활주로 > 서쪽여객 활주로 복선 확장